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위 계산기에 증여금액과 관계를 선택하면 증여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1.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대가 없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단,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돼요.
2.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인 직계비속 (자녀 등) | 5,000만원 |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원 |
| 직계존속 (부모 등)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 1,000만원 |
| 타인 | 없음 |
3.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4.계산 예시
4.1.예시 1: 부모 → 성인 자녀 1억원
- 증여재산: 1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 (10%)
- 자진신고 공제: 15만원 (3%)
- 납부세액: 485만원
4.2.예시 2: 부모 → 성인 자녀 3억원
- 증여재산: 3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산출세액: 4,000만원 (20% - 1,000만원)
- 자진신고 공제: 120만원
- 납부세액: 3,880만원
5.10년 합산 규정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액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5.1.예시
- 2020년: 부모에게 3,000만원 증여
- 2026년: 같은 부모에게 5,000만원 증여
- 합산액: 8,000만원
- 공제: 5,000만원 (10년에 1번만)
- 과세표준: 3,000만원
6.세대생략 증여
조부모 → 손자녀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30% 더 붙어요.
- 일반 증여세: 1,000만원
- 세대생략 가산: +300만원 (30%)
- 총 세액: 1,300만원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 가산
7.신고 및 납부
7.1.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7.2.자진신고 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7.3.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1,000만원 초과 시)
- 연부연납 (2,000만원 초과 시)
8.부동산 증여 시 추가 비용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내야 해요.
- 증여 취득세율: 3.5%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
- 총 세율: 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