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예요. 쉽게 말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과정이에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최종 세금을 확정하죠.
1.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나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받거든요.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았거나 소득이 늘었는데 원천징수가 적었던 경우에 그래요. 환급이든 추가 납부든 2~3월 급여에 반영돼요.
2.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둘 다 세금을 줄여주지만 방식이 달라요. 이 차이를 알아야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2.1.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낮춰주는 방식이에요. 소득에서 빼주는 거라서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 항목 | 한도 |
|---|---|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
| 주택청약저축 | 연 240만원 한도 (40% 공제)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연 300~1,800만원 |
2.2.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보다 더 직접적인 혜택이에요. 세율과 상관없이 공제액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 항목 | 공제율/한도 |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 |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
| 기부금 | 15~30% |
| 연금저축 | 납입액의 12~15% (최대 600만원) |
| 월세 | 15~17% (최대 1,000만원) |
3.주요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3.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은 40%가 공제돼요.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0~300만원이에요.
3.2.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아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는 20%로 더 높아요.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 한도), 보청기도 포함돼요.
3.3.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등록금까지 전액 공제돼요. 자녀는 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예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구입비(50만원)도 공제 대상이에요.
3.4.주거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공제받아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돼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4.연말정산 일정
매년 1월 15일경에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돼요.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면 추가·수정된 자료까지 반영되어서 더 정확해요.
| 시기 | 내용 |
|---|---|
| 1월 15일경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
| 1월 중순~2월 | 회사에 서류 제출 |
| 2~3월 | 환급/추가납부 반영 |
5.절세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면 공제율이 30%라서 유리해요.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대비도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계획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니까요.
6.관련 문서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2조 -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