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야 했는데,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2025년 귀속분부터는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초과 부양가족 관련 기능이 개선됐어요.
1.2025년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가 크게 개선됐어요.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와 다운로드가 제한돼요. 과다공제 실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예요.
소득초과 여부는 Y로 표시되고, 기본공제자로 체크하려고 하면 소득초과 확인 팝업이 떠요. 소득초과 부양가족 내역도 따로 제공돼요. 배우자,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했는지 간소화 자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2025년 16월분,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은 2025년 110월 신고분까지 반영돼요.
2.서비스 이용 일정
매년 1월 15일에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돼요. 개통 초기에는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니까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게 좋아요. 추가·수정된 자료가 반영되어서 더 정확하거든요. 1월 18일에 1차 자료가 확정되고, 1월 20일 이후에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돼요.
조회 가능한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에요. 병원, 학교,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가 한 번에 모여 있어요. 1월 15일 이전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해두면 편해요.
3.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요. 거기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면 돼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조회 순서는 간단해요. 먼저 귀속연도(2025년)를 선택하고, 조회할 항목을 전체 또는 개별로 고른 뒤 '조회하기'를 클릭해요. 자료가 나오면 확인하고, '한꺼번에 내려받기'로 PDF를 다운로드하면 돼요. 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기능도 있어요.
4.부양가족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해요. 성인 부양가족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동의할 수 있고,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동의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이나 장애인은 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 소득초과 부양가족은 자료 조회가 제한돼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자기 자료는 볼 수 있지만, 근로자(본인)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는 소득초과 부양가족 자료가 안 나와요. 기본공제자로 체크하려고 하면 소득초과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는 팝업이 떠요.
5.조회 안 되는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모든 자료가 조회되는 건 아니에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받아야 하고, 교복 구입비는 교복점에서 받아야 해요.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해외 교육비는 해외 교육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해요. 보험료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료만 제공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1월 15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병원이나 학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등록을 요청한 뒤 1월 18일 이후에 다시 조회해보세요.
6.모바일에서 이용하기
손택스 앱에서도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국세청 공식 앱이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자료 조회, PDF 다운로드, 자료제공동의 모두 가능해요. 출퇴근 중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조회해볼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다만 화면이 작아서 자세한 확인은 PC로 하는 게 나아요.
7.주의해야 할 사항
조회 시점에 따라 자료 완성도가 달라요. 1월 15일에는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고,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 자료가 반영돼요. 급하지 않다면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게 좋아요. PDF 파일은 5년간 보관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경정청구할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타인 자료 조회는 불가능하고, 부양가족 자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해요.
8.출처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