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일반 의료비 15%보다 높아요.
1.난임시술비 공제가 뭔가요
난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시술비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공제율이 20%라서 일반 의료비 15%보다 5%p 높아요. 시술비 500만원이면 100만원 세액공제예요. 일반 의료비였으면 75만원인데 25만원 더 받는 거예요.
한도도 없어요. 쓴 만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2.어떤 시술이 해당돼요
난임 치료와 관련된 시술은 다 해당돼요.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이 대표적이에요. 인공수정, 배아이식도 20% 공제고요. 난자채취, 정자채취, 난임 관련 검사비, 치료 약제비도 포함돼요. 동결배아 보관료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난자나 정자 기증자에게 주는 보상금이나 대리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3.누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난임시술비가 공제 대상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다른 부양가족의 난임시술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부분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돼요.
4.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난임시술비 1,000만원에 일반 의료비 200만원을 썼다면요? 3% 기준액 150만원을 난임시술비에서 먼저 빼요. 난임시술비 850만원에 20%는 170만원이고, 일반 의료비 200만원에 15%는 30만원이에요. 합계 200만원 세액공제예요.
5.증빙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로 분류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됐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돼요.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공제돼요.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금 빼고 본인 부담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해요.
6.출처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