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기부금 공제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대상
종교단체 범위예요.
| 종교 | 대상 |
|---|---|
| 기독교 | 교회, 성당 |
| 불교 | 절, 사찰 |
| 기타 |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
공제 대상 기부금이에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십일조, 헌금 | 가능 |
| 봉헌금, 보시금 | 가능 |
| 건축헌금 | 가능 |
| 특별헌금 | 가능 |
2.공제율과 한도
공제율이에요.
| 기부금액 | 공제율 |
|---|---|
| 1천만원 이하 | 15% |
| 1천만원 초과 | 30% |
한도예요.
| 구분 | 한도 |
|---|---|
| 종교단체만 | 근로소득금액의 10% |
| + 다른 지정기부금 | 합산 30% |
계산 예시예요.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종교기부금 50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한도 | 4,000만원 × 10% = 400만원 |
| 공제 대상 | 400만원 (한도) |
| 세액공제 | 400만원 × 15% = 60만원 |
100만원은 한도 초과로 이월공제가 가능해요.
3.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에요.
| 방법 | 내용 |
|---|---|
| 종교단체 직접 발급 | 연말에 일괄 발급 |
| 연말정산 간소화 | 일부 단체 조회 가능 |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 항목 |
|---|
|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기부금액, 기부일자 |
|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명, 사업자번호 |
| 고유번호 (종교단체 고유번호)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면 종교단체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4.다른 기부금과 합산
지정기부금 합산이에요.
| 기부금 | 한도 |
|---|---|
| 종교단체만 | 10% |
| + 사회복지단체 | 합산 30% |
| + 교육기관 | 합산 30% |
계산 예시예요.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종교단체 500만원, 사회복지단체 200만원인 경우예요.
| 계산 | 금액 |
|---|---|
| 종교단체 한도 | 400만원 (10%) |
| 사회복지 한도 | 800만원 (30% - 종교) |
| 공제 대상 | 600만원 |
5.이월공제
당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요.
이월 순서예요.
| 순서 | 내용 |
|---|---|
| 1 | 먼저 발생한 기부금부터 공제 |
| 2 | 이월 기부금 → 당해 기부금 순서 |
6.부양가족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종교기부금도 공제 가능해요.
| 대상 | 공제 |
|---|---|
| 배우자 기부금 | 가능 |
| 부모님 기부금 | 가능 |
| 자녀 기부금 | 가능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7.주의사항
허위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면 가산세 40%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환수와 가산세가 적용돼요.
종교단체가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보유해야 해요. 미등록 단체 기부금은 공제가 안 돼요.
기부금영수증은 5년간 보관을 권장해요. 세무조사에 대비하세요.
8.관련 문서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34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