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공제예요.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개요
기본 정보예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금액 | 13만원 |
| 공제 유형 | 세액공제 |
| 적용 조건 | 특별공제 미신청 시 |
표준세액공제 적용 상황이에요.
| 상황 | 적용 |
|---|---|
| 소득공제신고서 미제출 | 자동 적용 |
| 특별공제 포기 선택 | 적용 |
| 특별공제 신청 | 미적용 |
2.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비교
특별소득공제 항목이에요. 표준세액공제 선택 시 포기하는 소득공제예요.
| 항목 | 내용 |
|---|---|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이에요. 표준세액공제 선택 시 포기하는 세액공제예요.
| 항목 | 공제율 |
|---|---|
| 보장성보험료 | 12% |
| 의료비 | 15% |
| 교육비 | 15% |
| 기부금 | 15~25% |
| 월세 | 15~17% |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해도 유지되는 공제예요.
| 공제 | 유지 여부 |
|---|---|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유지 |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 유지 |
| 근로소득공제 | 유지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유지 |
| 자녀 세액공제 | 유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유지 |
3.표준세액공제 선택 판단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예요.
| 상황 | 이유 |
|---|---|
| 특별공제 합계 13만원 미만 | 표준 13만원이 더 큼 |
| 1인 가구, 공제 항목 없음 | 서류 준비 번거로움 회피 |
| 증빙서류 준비 불가 | 차선책으로 선택 |
특별공제가 유리한 경우 (대부분)예요.
| 항목 | 예시 금액 |
|---|---|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 12만원 |
| 의료비 | 가변 |
| 교육비 | 가변 |
| 기부금 | 가변 |
대부분의 근로자는 특별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많아요.
4.계산 예시
표준세액공제 선택 사례예요. 특별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보장성보험 | 50만원 납입 → 6만원 공제 |
| 의료비 | 3% 미달 → 0원 |
| 교육비 | 없음 → 0원 |
| 기부금 | 없음 → 0원 |
| 특별공제 합계 | 6만원 |
|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 선택 |
특별공제 선택 (일반적) 사례예요. 일반적인 근로자인 경우예요.
| 항목 | 공제액 |
|---|---|
| 보장성보험 | 12만원 |
| 의료비 | 30만원 |
| 교육비 | 45만원 |
| 기부금 | 10만원 |
| 특별공제 합계 | 97만원 ← 선택 |
5.신청 방법
표준세액공제 선택 방법이에요.
| 방법 | 절차 |
|---|---|
| 소득공제신고서 미제출 | 자동 적용 |
| 신고서에 표기 | "표준세액공제 적용" 체크 |
특별공제 선택 (권장) 방법이에요.
| 방법 | 절차 |
|---|---|
| 간소화 자료 제출 | 공제 항목 자동 반영 |
| 증빙서류 제출 | 추가 공제 신청 |
6.주의사항
선택의 영향이에요.
| 선택 | 영향 |
|---|---|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 전부 포기 |
| 부분 선택 불가 | 전부 또는 전무 |
경정청구 가능해요.
| 상황 | 대응 |
|---|---|
| 표준세액공제 선택 후 후회 | 경정청구로 변경 가능 |
| 기한 | 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 |
일용근로자 관련이에요.
| 대상 | 적용 |
|---|---|
| 일용근로자 | 표준세액공제 자동 적용 |
| 일반 근로자 | 선택 가능 |
7.표준세액공제 13만원의 의미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공제예요. 과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통합되어 2014년 세법 개정으로 현행 체계가 됐어요.
13만원은 고정 금액으로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요. 2014년 이후 동일해요.
8.실무 팁
대부분은 특별공제 선택이 유리해요.
- 보장성보험 하나만 있어도 비슷해요
- 의료비, 교육비 있으면 확실히 유리해요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세요.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자료 조회해요
- 회사에 PDF 제출로 간단히 처리돼요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