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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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키우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돼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돼요.

💡

3줄 요약

  •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예요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시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돼요
  • 미혼, 이혼, 사별 모두 해당되고 남녀 모두 가능해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개요

기본 정보예요.

항목 내용
공제 유형 추가 소득공제
공제 금액 연 100만원
적용 대상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부양

세금 절감 효과예요.

과세표준 구간 세율 절감 세액
1,400만원 이하 6% 6만원
5,000만원 이하 15% 15만원
8,800만원 이하 24% 24만원
1.5억원 이하 35% 35만원

2.공제 조건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른 조건이에요.

대상자 조건이에요.

조건 내용
배우자 없어야 함 (미혼, 이혼, 사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있음
동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요건이에요.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자녀 만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손자녀 만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 나이 제한 없음 100만원 이하

"배우자 없음"의 의미예요.

상황 공제 가능
미혼 (자녀 있음) 가능
이혼 (자녀 양육) 가능
사별 (자녀 양육) 가능
별거 (법적 혼인 유지) 불가
사실혼 불가

3.부녀자 공제와 비교

공제 비교예요.

구분 한부모 공제 부녀자 공제
공제 금액 100만원 50만원
대상 남녀 모두 여성만
조건 배우자 없음 + 직계비속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세대주 여성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모두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돼요. 더 큰 금액이 적용되는 거예요.

4.공제 대상 예시

공제 가능한 경우예요.

사례 적용
미혼모가 자녀 양육 한부모 공제
이혼 후 자녀 양육하는 아버지 한부모 공제
배우자 사망 후 자녀 양육 한부모 공제
미혼부가 자녀 양육 한부모 공제
손자녀만 양육 (자녀 없음) 한부모 공제

공제 불가한 경우예요.

사례 적용
별거 중이나 법적 혼인 유지 불가
자녀가 만 20세 초과 (비장애인) 불가
자녀 소득 100만원 초과 불가
사실혼 관계 불가

5.공제 계산 예시

한부모 공제 적용 예시예요. 이혼 후 자녀 1명 양육, 연봉 4,000만원인 경우예요.

공제 항목 금액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
자녀 세액공제 15만원

부녀자 공제와 비교 예시예요. 미혼모, 자녀 1명 양육하는 경우예요.

공제 금액
부녀자 공제 자격 해당
한부모 공제 자격 해당
실제 적용 한부모 공제 100만원만

6.다른 공제와 병행

함께 적용 가능한 공제예요.

공제 병행 가능
자녀 세액공제 가능
자녀 기본공제 가능
양육비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가능

중복 불가 공제예요.

공제 병행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만 적용

7.증빙서류

기본 서류예요.

서류 용도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 관계 확인

상황별 추가 서류예요.

상황 서류
이혼 이혼 증명 (판결문 등)
사별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미혼 별도 서류 불필요

8.주의사항

재혼 시에는 과세연도 중 재혼하면 한부모 공제 불가해요. 재혼 전까지 기간만 해당 시에도 공제 불가예요.

자녀 양육권은 양육권이 있고 실제 부양해야 공제 가능해요.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공제 불가예요.

소득 있는 자녀는 자녀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불가하고, 한부모 공제도 불가해요.


9.관련 문서


10.출처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 한부모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면 한부모 공제 대상이에요.
미혼모도 한부모 공제 대상인가요?
네.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적용 시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되고 부녀자 공제(50만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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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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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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