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개요
기본 정보예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유형 | 추가 소득공제 |
| 공제 금액 | 연 100만원 |
| 적용 대상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부양 |
세금 절감 효과예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절감 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6만원 |
| 5,000만원 이하 | 15% | 15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24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35만원 |
2.공제 조건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른 조건이에요.
대상자 조건이에요.
| 조건 | 내용 |
|---|---|
| 배우자 | 없어야 함 (미혼, 이혼, 사별) |
| 부양가족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있음 |
| 동거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요건이에요.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자녀 | 만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
| 장애인 직계비속 | 나이 제한 없음 | 100만원 이하 |
"배우자 없음"의 의미예요.
| 상황 | 공제 가능 |
|---|---|
| 미혼 (자녀 있음) | 가능 |
| 이혼 (자녀 양육) | 가능 |
| 사별 (자녀 양육) | 가능 |
| 별거 (법적 혼인 유지) | 불가 |
| 사실혼 | 불가 |
3.부녀자 공제와 비교
공제 비교예요.
| 구분 | 한부모 공제 | 부녀자 공제 |
|---|---|---|
| 공제 금액 | 100만원 | 50만원 |
| 대상 | 남녀 모두 | 여성만 |
| 조건 | 배우자 없음 + 직계비속 |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세대주 여성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모두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100만원)만 적용돼요. 더 큰 금액이 적용되는 거예요.
4.공제 대상 예시
공제 가능한 경우예요.
| 사례 | 적용 |
|---|---|
| 미혼모가 자녀 양육 | 한부모 공제 |
| 이혼 후 자녀 양육하는 아버지 | 한부모 공제 |
| 배우자 사망 후 자녀 양육 | 한부모 공제 |
| 미혼부가 자녀 양육 | 한부모 공제 |
| 손자녀만 양육 (자녀 없음) | 한부모 공제 |
공제 불가한 경우예요.
| 사례 | 적용 |
|---|---|
| 별거 중이나 법적 혼인 유지 | 불가 |
| 자녀가 만 20세 초과 (비장애인) | 불가 |
| 자녀 소득 100만원 초과 | 불가 |
| 사실혼 관계 | 불가 |
5.공제 계산 예시
한부모 공제 적용 예시예요. 이혼 후 자녀 1명 양육, 연봉 4,000만원인 경우예요.
| 공제 항목 | 금액 |
|---|---|
| 본인 기본공제 | 150만원 |
| 자녀 기본공제 | 150만원 |
| 한부모 공제 | 10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15만원 |
부녀자 공제와 비교 예시예요. 미혼모, 자녀 1명 양육하는 경우예요.
| 공제 | 금액 |
|---|---|
| 부녀자 공제 자격 | 해당 |
| 한부모 공제 자격 | 해당 |
| 실제 적용 | 한부모 공제 100만원만 |
6.다른 공제와 병행
함께 적용 가능한 공제예요.
| 공제 | 병행 가능 |
|---|---|
| 자녀 세액공제 | 가능 |
| 자녀 기본공제 | 가능 |
| 양육비 공제 | 가능 |
| 교육비 공제 | 가능 |
중복 불가 공제예요.
| 공제 | 병행 |
|---|---|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만 적용 |
7.증빙서류
기본 서류예요.
| 서류 | 용도 |
|---|---|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관계 확인 |
상황별 추가 서류예요.
| 상황 | 서류 |
|---|---|
| 이혼 | 이혼 증명 (판결문 등) |
| 사별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 미혼 | 별도 서류 불필요 |
8.주의사항
재혼 시에는 과세연도 중 재혼하면 한부모 공제 불가해요. 재혼 전까지 기간만 해당 시에도 공제 불가예요.
자녀 양육권은 양육권이 있고 실제 부양해야 공제 가능해요.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공제 불가예요.
소득 있는 자녀는 자녀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불가하고, 한부모 공제도 불가해요.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1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