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할 수 있어요. 11월 30일까지 분납분을 뺀 금액을 내고, 남은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내면 돼요.
11월에 받은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그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부터 보면 돼요. 소득세법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게 정해요. 뒤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에요.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11월 30일까지 분납분을 뺀 금액을 내면 남은 세액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고지돼요. 2차분 납부고지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발급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 1천만원 이하면 11월 30일까지 한 번에 내야 해요.
중간예납은 한 해 소득세를 5월에 몰아서 내지 않도록 11월에 미리 걷는 절차예요. 이때 고지되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법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뒤로 미룰 수 있게 열어 두었어요. 다만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나누는 제도라, 미룬다고 세액 자체가 줄지는 않아요. 미룰 수 있는 금액의 범위도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서 원하는 만큼 남길 수는 없어요.
소득세법 제77조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요.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
중간예납은 내가 신고해서 만드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하는 세금이에요. 직전 과세기간에 냈거나 내야 할 소득세를 바탕으로 세액이 정해지고, 그 결과가 11월 초에 고지서로 나와요.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납부기한이 11월 30일로 찍혀 있는지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있어요.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견줄 세액이 없어서 중간예납 고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로소득만 있어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도 대상에서 빠져요.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사업소득이 있다면 대상인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나아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해요. 그리고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2천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여부 | 뒤로 미룰 수 있는 금액 | 11월 30일까지 낼 금액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 없어요 | 고지된 세액 전액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나눠 낼 수 있어요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만원 |
| 2천만원 초과 | 나눠 낼 수 있어요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미룬 금액을 뺀 나머지 |
| 12,000,000원사례용 가정값 | 나눠 낼 수 있어요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만원 |
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득이나 매출이 아니라 고지서에 찍힌 중간예납세액이에요. 이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분납이 열리고, 1천만원 이하면 부담스러워도 분납으로는 미룰 수 없어요. 넘는 경우에도 원하는 만큼 남길 수는 없어서,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만,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만 뒤로 미룰 수 있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세액을 합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때 낼 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각각 1천만원을 넘는지를 따로 봐요.
분납이 열리는 금액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다른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세금 분할 납부 신청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직전 과세기간에 냈거나 내야 할 소득세의 2분의 1이에요.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리고 결정해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마흔세 살 동네 카페 사장 — 11월에 받은 고지서의 중간예납세액이 12,000,000원이라 1천만원을 넘어, 11월 30일까지 1천만원을 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뒤 2개월 이내에 냈어요 (12,000,000원은 설명을 위한 사례용 가정값이에요)
중간예납세액은 새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난해 세금의 절반이에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하고, 그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이 돼요. 여기서 1천원 미만의 단수는 버려요. 바탕이 되는 지난해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구하는데, 국세청 예시로는 과세표준 30,000,000원에 세율 15%를 적용하고 1,260,000원을 빼 3,240,000원이 나와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바꿀 수 있어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해 그 금액으로 바꿔요.
분납이 내는 시점을 미루는 것이라면, 추계액 신고는 고지된 금액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올해 6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지난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실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먼저 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신고한 세액도 11월 30일까지 내야 하니, 분납이 필요하면 신고한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를 다시 보세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따로 낼 신청서가 없어요. 11월 30일까지 분납분을 뺀 금액만 내면, 남겨 둔 세액은 세무서가 다시 고지해요.
분납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납부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고지된 세액 가운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에 다시 고지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납이 아니라 분납으로 처리돼요. 다만 시행령이 정한 한도를 넘겨 남기면 그 초과분은 그대로 미납이 되니, 남길 금액은 한도 안에서 정하세요.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만큼은 체납으로 보지 않아요. 그 부분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고지해요.
11월 30일에 전액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체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간예납은 다르게 짜여 있어요. 내지 않은 세액 가운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반대로 시행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을 남기면 그 초과분은 기한을 넘긴 세금이 되니, 한도를 먼저 계산하고 남기세요.
신고한 중간예납세액도 11월 30일까지 내는 세액이라,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같은 기준으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먼저 결정한 세액 대신 내가 신고한 세액을 내게 돼요. 이 세액도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돈이에요. 분할납부는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열리므로, 신고한 세액이 그 기준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일부를 미룰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65조 제6항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1월 30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예요. 2차분 고지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발급돼요.
2차분 기한은 고지서가 오는 날이 아니라 1차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세요. 소득세법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기준점은 11월 30일이에요. 고지서는 그보다 앞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나오니,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전자고지를 쓰거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1월 초에 고지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2차분 기한을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무렵 함께 챙겨야 할 다른 세금 일정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2월 세금 신고 납부 일정 보기 →
소득세법 제77조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의무는 남아요. 1월 15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면 홈택스 고지 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해요.
2차분 고지서는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발급해요. 이사나 사업장 이전으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고지 설정이 달라졌다면 종이 고지서를 못 받는 일이 생겨요. 고지서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1월 중순까지 소식이 없으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준은 같아요.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분할납부는 중간예납만의 제도가 아니에요. 소득세법은 중간예납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나란히 놓고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미룰 수 있게 정해요. 미룰 수 있는 금액의 범위도 2천만원을 기준으로 똑같이 갈려요. 다만 세액을 합산해 판단하지 않으니, 중간예납에서 분납을 했더라도 확정신고 때는 그때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를 새로 봐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해요. 1천만원 이하면 분납 대상이 아니라 11월 30일까지 전액을 내야 해요.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미룰 수 있어요.
따로 낼 신청서는 없어요. 11월 30일까지 분납분을 뺀 금액을 내면, 남겨 둔 세액은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고지돼요.
11월 30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예요. 2차분 납부고지서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발급돼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해서 그 금액으로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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