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한 달 뒤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왔어요. 직장 다닐 때 10만원 냈는데 갑자기 25만원이래요. 왜 이렇게 올랐죠?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줬어요. 이제 혼자 다 내야 해요. 거기다 재산, 자동차까지 보험료에 반영돼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면되고, 가족 피부양자가 되면 0원이에요.
1.퇴직하면 건강보험이 바뀌어요
직장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어요. 회사에서 보험료를 반씩 내줬죠.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역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요.
피부양자: 가족 직장가입자에게 붙어요. 보험료 안 내요.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요. 36개월까지 가능해요.
2.지역가입자가 되면요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와요.
직장가입자 때는 월급만 기준이었는데, 지역가입자는 다른 것도 봐요. 그래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나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요.
3.실업급여 받으면 감면돼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감면받아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이에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4.피부양자가 되면 안 내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요. 그 사람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 보험료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 등록하세요.
5.피부양자 조건이에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소득 조건: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재산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부양 관계: 직장가입자와 부양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여야 해요.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해요.
6.임의계속가입도 있어요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저렴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해보세요.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퇴직 전 보험료의 본인 부담분만 내요. 회사 부담분 없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저렴할 수 있어요. 비교해보세요.
7.신청 기한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회사에 신청해요.
임의계속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지역가입자: 별도 신청 없어도 자동 전환되지만, 보험료 확인하세요.
8.보험료 비교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중 저렴한 걸 선택하세요.
9.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내고 남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