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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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한도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항목마다 달라요. 신용카드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의료비는 본인 무제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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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300만원, 주택청약 300만원 등이에요
  • 세액공제 한도는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300~900만원 등이에요
  •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항목마다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각 공제 항목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해도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하니까 미리 한도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절세 기회를 놓치는 거라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1.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1.2억원이면 250만원, 1.2억원 초과면 200만원이에요.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낮아지는 구조예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에요.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니까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이 소득공제돼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청약 당첨 확률도 높이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에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니까 최대 1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돼요.

2.세액공제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이에요. 보장성보험료를 100만원 이상 납입해도 공제 대상은 100만원까지예요. 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최대 1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전용보험은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얼마를 써도 총급여 3% 초과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죠.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어요. 난임시술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공제율도 20%로 높아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원이에요.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대학원 등록금도 본인이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3.연금저축 공제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에요.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공제율이 적용돼요.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148만 5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율로 낮아지지만 그래도 118만 8천원 세액공제예요.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4.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소득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한도가 없는 셈이죠.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가 한도예요.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외 비영리단체 기부금이 여기에 해당해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가 한도예요. 종교단체에만 기부하면 소득의 1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5.월세 공제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에요. 월세를 84만원 이상 내면 한도에 도달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율이 적용돼서 최대 17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 공제율로 최대 150만원이에요.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6.한도 활용 전략

공제한도를 100% 채우는 게 절세의 기본이에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보험료 100만원 등 주요 항목의 한도를 채우면 상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니까 이 기준도 넘겨야 해요.

한도가 없는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본인 의료비, 본인 교육비,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없으니까 많이 지출해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보다 본인 명의로 지출하면 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는 데 유리해요.


7.관련 문서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0~300만원이에요.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이에요.
의료비 한도는?
부양가족은 700만원이지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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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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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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