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로 내야 할 결정세액이 계산돼요.
1.과세표준 계산 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해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이에요.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지만 공제율은 낮아지는 구조예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2.세율 구간
2026년 기준 소득세율은 8단계로 나뉘어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로 가장 낮아요.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가 적용돼요. 직장인 대부분은 이 세 구간 중 하나에 해당해요.
8,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요.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예요.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 45%가 적용돼요.
3.누진공제 활용
누진공제는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해주는 금액이에요. 원래는 구간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더해야 하는데, 누진공제를 쓰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바로 산출세액이 나와요. 계산 결과는 같지만 훨씬 간단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면 15% 구간이에요. 4,000만원 × 15% = 60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474만원이 나와요. 과세표준 7,000만원이면 24% 구간이라서 7,000만원 × 24% - 576만원 = 1,10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4.과세표준 낮추는 방법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돼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추가공제도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요.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이 공제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이런 공제들을 잘 챙기면 과세표준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요.
5.세율 구간 경계 전략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 경계에 가깝다면 전략적으로 공제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면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해서 과세표준을 5,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15% 세율이 적용돼요.
100만원 차이로 세율이 9%포인트나 달라지니까 경계 구간에서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유리해요. 물론 그렇다고 무리하게 지출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절세되는 금액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해요.
6.관련 문서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5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