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로 150만원 소득공제받아요. 맞벌이면 각자 연말정산하고 서로 배우자 공제는 못 받지만, 외벌이면 소득 있는 쪽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거죠.
1.배우자 공제 요건은요?
소득 100만원 이하예요.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원 벌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정규직으로 연 3,000만원 벌면 소득 요건 초과라서 공제 못 받아요.
2.맞벌이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연말정산해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으니까 서로 배우자 공제는 못 받아요. 대신 각자 본인 이름으로 연말정산하고, 자녀나 부모님 같은 다른 부양가족은 둘 중 한쪽에서 공제받죠.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000만원, 아내 연봉 3,000만원이면 각자 연말정산하고, 자녀 공제는 소득 높은 남편이 받는 게 유리해요.
3.외벌이면 어떻게 해요?
소득 있는 쪽에서 공제받아요.
외벌이 부부는 소득 있는 쪽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인이고 아내가 전업주부면, 남편이 아내를 인적공제 150만원 받는 거죠.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구직 중이어도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해요.
4.배우자 카드·의료비 합산돼요
부양가족 지출 포함이에요.
배우자의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은 본인 명의로 합산할 수 있어요. 단,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전업주부 아내의 신용카드 500만원, 의료비 200만원은 남편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어요. 맞벌이는 서로 인적공제 못 받으니까 합산도 안 돼요.
5.맞벌이 전략적 공제 배분
자녀·의료비 몰아주기 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해요. 첫째, 자녀 인적공제는 소득 높은 쪽에서 받으세요. 둘째,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세요. 총급여 3% 기준 넘기기 쉬워서 공제액이 커져요. 셋째, 신용카드는 소득 낮은 쪽이 많이 쓰세요. 총급여 25% 기준 낮아서 공제받기 쉬워요. 예를 들어 남편 연봉 6,000만원, 아내 연봉 3,000만원이면 자녀는 남편, 의료비·카드는 아내에게 몰아주는 거죠.
6.절세 전략
배우자 소득 관리하세요.
첫째, 배우자 소득 100만원 기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괜찮아요. 둘째, 맞벌이는 공제 배분 전략 짜세요. 자녀는 소득 높은 쪽,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해요. 셋째, 배우자 카드·의료비 합산하세요. 외벌이는 배우자 지출도 모두 본인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넷째, 육아휴직 중이면 소득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소득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 가능해요. 다섯째, 연말 퇴직했다면 그해는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