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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완벽 가이드 (2025년)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최대한 챙기세요.

💡

3줄 요약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받아요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상이죠
  •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더 적게 낸다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줘요. 본인 포함 4인 가족이면 600만원(150만원×4)을 소득에서 빼고 나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1.인적공제, 뭐예요?

사람 수만큼 소득을 깎아주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예요.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총급여에서 빼주는 거죠.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공제인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주어지고,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같은 특별한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2.기본공제 대상, 누구예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예요.

첫째, 본인은 당연히 150만원 공제받아요. 둘째, 배우자는 소득만 맞으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돼요. 셋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넷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다섯째,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돼요. 여섯째, 입양자위탁아동도 조건 맞으면 공제 대상이에요.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3.나이 요건, 정확히 뭐예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예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예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하죠. 예를 들어 2025년 연말정산이라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60세)하신 부모님이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20세) 자녀가 대상이에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30대 장애인 자녀도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죠. 배우자도 나이 제한 없고요.

4.소득 요건, 얼마까지예요?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예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못 받아요.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거예요. 다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국민연금 월 50만원(연 600만원) 받으셔도 이건 안 따져요.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공제 못 받아요.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연 150만원 벌었다면 소득 요건 초과라 안 돼요.

5.추가공제, 더 받을 수 있어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첫째,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명당 100만원 더 줘요. 둘째,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더 받아요. 셋째, **부녀자 공제**는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 있는 여성에게 50만원 줘요. 넷째,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하면 100만원 받아요. 예를 들어 75세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450만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6.중복 공제 불가

한 사람을 여러 명이 공제할 수 없어요.

한 부양가족을 본인과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형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본인은 등록할 수 없죠.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남편 쪽에서 공제받으면 아내는 못 받아요. 형제나 부부끼리 미리 상의해서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야 해요. 보통은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7.제출 서류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조회돼요.

부양가족 정보는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와요.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자동 조회되죠. 다만 부모님이 따로 살거나, 처음 등록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인 경우) 같은 걸 준비하세요. 소득 요건은 부양가족의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8.절세 전략

부양가족 빠짐없이 등록하고, 추가공제도 챙기세요.

첫째, 부양가족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이와 소득을 정확히 따져보고, 조건 맞으면 빠짐없이 등록하세요. 둘째, 추가공제 놓치지 마세요.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추가로 받으니까 큰 절세예요. 셋째, 중복 안 되게 조정하세요. 형제나 부부끼리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서 효율적으로 분배하세요. 넷째, 부양가족 소득 관리하세요. 부모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100만원 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섯째, 부양가족 추가 시 연중 등록하세요. 자녀가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60세 되셨으면 그해부터 바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가 뭔가요?
본인과 부양하는 가족 수만큼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도 많아지죠.
부모님이 연금 받으셔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돼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네, 60세 이상 형님이나 20세 이하 동생을 부양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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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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