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많이 타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이라던데 정말인가요?"
네, 40%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신용카드는 15%인데 대중교통은 40%니까 거의 3배 가까이 혜택이 크죠. 버스, 지하철,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교통카드로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유리하게 계산돼요.
1.대중교통 소득공제가 뭐예요?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 타면 40% 공제받아요.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돼요. 다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아서 **40%**를 적용받죠. 예를 들어 연간 대중교통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40만원이 소득공제되는 거예요. 일반 신용카드로 100만원 썼을 때 15만원 공제받는 것보다 25만원이나 더 많아요.
2.어떤 교통수단이 대상이에요?
버스, 지하철, 기차가 해당돼요.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건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전철, 기차(KTX·무궁화호·새마을호 포함)예요. 교통카드나 모바일 앱으로 결제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죠. 티머니, 캐시비 같은 선불 교통카드 충전액도 사용한 만큼 공제돼요. 하지만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 안 돼요. 택시는 일반 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3.교통카드 충전도 공제되나요?
사용한 만큼만 공제돼요.
교통카드에 10만원 충전했다고 해서 10만원이 바로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만 인정돼요.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통카드 회사(티머니, 캐시비 등)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조회되니까, 충전만 하고 안 쓴 금액은 빠져요. 잔액은 다음 해에 쓰면 그때 공제받을 수 있죠.
4.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신용카드 전체 한도 안에서 적용돼요.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별도 한도가 없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총급여의 20%, 최대 300만원) 안에서 계산되죠.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대중교통비는 40% 공제율로 우선 계산돼요. 대중교통 100만원(공제액 40만원) + 일반 신용카드 1,000만원(공제액 150만원) = 총 190만원 공제받는 식이에요.
5.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조회돼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조회돼요. 교통카드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까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요. 다만 일부 지방 버스나 소형 교통카드 회사는 누락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빠진 게 있으면 카드사에 문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세요. 모바일 앱(카카오T, 티머니GO 등)도 자동 반영돼요.
6.절세 전략
출퇴근은 교통카드로 하세요.
첫째, 출퇴근 교통비는 무조건 교통카드 쓰세요. 매일 왕복 5천원씩 쓰면 월 10만원, 연 120만원이에요. 40% 공제받으면 48만원이 소득공제되는 거죠. 둘째, 가족 교통카드도 합산되니까 배우자나 자녀 교통비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유리해요. 셋째, 전통시장 사용액과 조합하세요. 전통시장도 40% 공제율이니까 대중교통 + 전통시장 + 체크카드(30%)를 먼저 쓰고, 나머지를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최대화돼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