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나 영화 많이 보는데, 연말정산에서 혜택 있나요?"
네,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비는 일반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죠.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되고, 연간 3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1.문화비 소득공제가 뭐예요?
도서·공연·영화에 30% 공제예요.
연말정산에서 문화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특별 항목이에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30% 공제율이 적용되죠. 일반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아서 절세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 책 50만원, 영화 30만원 = 총 80만원 썼다면 24만원(80만원 × 30%)이 소득공제되는 거예요.
2.어떤 게 문화비에 포함돼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예요.
첫째, 도서는 서점에서 산 종이책이나 전자책이 포함돼요. 교보문고, YES24 같은 온라인 서점도 되고, 동네 서점도 돼요. 둘째, 공연은 연극·뮤지컬·콘서트 티켓이에요. 인터파크나 티켓링크에서 산 것도 인정되죠. 셋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돼요. 넷째, 영화 관람료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모두 해당돼요. 다만 팝콘이나 음료는 문화비가 아니라 일반 소득공제예요.
3.온라인도 되나요?
서점·티켓은 되지만 OTT는 안 돼요.
온라인 서점(YES24, 알라딘 등)이나 온라인 티켓 판매처(인터파크, 티켓링크 등)에서 카드 결제하면 문화비로 인정돼요. 전자책(e-book)이나 오디오북도 포함되고요. 하지만 OTT 구독료(넷플릭스, 왓챠 등)나 웹툰 유료결제, 음원 스트리밍 같은 건 문화비에서 제외돼요. 이건 일반 신용카드 15% 공제율이 적용되죠.
4.소득 제한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돼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7천만원 넘으면 문화비도 일반 신용카드 15% 공제율로 떨어져요. 그리고 문화비는 연간 3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300만원 넘게 써도 300만원까지만 30% 공제받고, 나머지는 일반 신용카드 15%로 계산되죠.
5.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산돼요
신용카드 한도 안에서 계산돼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전통시장(40%)이나 대중교통(40%)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총급여 20%, 최대 300만원) 안에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문화비 80만원(공제액 24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공제액 40만원) + 일반 신용카드 1,200만원(공제액 180만원) = 총 244만원 공제받는 식이에요.
6.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자동으로 나와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문화비 사용 내역이 조회돼요. 서점·영화관·공연장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까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요. 다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빠진 게 있으면 카드사나 판매처에 문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세요.
7.절세 전략
문화생활 즐기면서 절세하세요.
첫째,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문화비를 적극 활용하세요. 책·영화·공연을 카드로 결제하면 30% 공제받으니까 일반 소비보다 유리해요. 둘째, 연간 300만원 한도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쓰세요. 월 25만원 정도 문화비로 쓰면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셋째, 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와 조합하세요. 공제율 높은 항목들을 우선 쓰고, 나머지를 일반 신용카드로 쓰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돼요. 넷째, OTT는 제외되니까 넷플릭스보다 극장 영화 관람을 늘리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