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에서 세금 떼였는데 한국에서 또 내야 해요?"
외국에서 낸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빼줘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예요.
1.외국납부세액공제가 뭔가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과 한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걸 방지해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으면 실질적으로 한 번만 과세되는 효과가 있어요.
2.어떤 소득이 해당돼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이 공제 대상이에요.
해외 근로소득, 해외 배당소득, 해외 이자소득, 해외 사업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이 모두 공제 가능해요.
3.공제 요건이 뭐예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조세조약 체결국이든 미체결국이든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4.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 1억원, 국외소득 2,000만원, 산출세액 1,500만원인 경우를 볼게요. 공제 한도는 1,5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300만원이에요. 외국에서 낸 세금이 3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초과하면 초과분은 이월 공제돼요.
5.공제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방법이 원칙이에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한도가 적용돼요.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공제돼요.
필요경비 산입 방법도 선택 가능해요. 외국 납부세액을 경비로 처리해서 소득금액이 줄어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법이 더 유리해요.
6.해외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 배당금을 예로 들면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돼요. 미국에서 낸 15% 중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 배당금 100만원(세전)이면 미국 원천징수 15만원, 실수령 85만원이에요. 한국 과세 14만원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 14만원 적용하면 추가 납부세액은 0원이에요.
7.한도 초과하면 어떻게 해요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세액이 부족하면 10년간 이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당해 연도에 한도 내로 공제하고, 초과분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아요. 10년 후에도 남으면 미공제액은 소멸돼요.
8.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외국납부세액 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해요.
미국의 경우 IRS 또는 증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해요. 경정청구 시 필요해요.
9.주의할 점이 있어요
각 국가별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세율과 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납부일 기준 기준환율을 적용해요. 연간 여러 번 납부하면 각각 환산해야 해요. 연말정산 때 관련 자료를 꼭 챙기세요.
10.출처
-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