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요건
1.기본 개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기본공제 대상자별 요건
2.1.1. 본인
- 공제액: 150만원
- 요건: 없음 (무조건 공제)
2.2.2. 배우자
- 공제액: 150만원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후 100만원 이하
2.3.3.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공제액: 150만원
-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요건: 동거 불요 (따로 살아도 가능)
2.4.4.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공제액: 150만원
-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예외: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2.5.5. 형제자매
- 공제액: 150만원
-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요건: 생계를 같이해야 함
2.6.6. 위탁아동
- 공제액: 150만원
- 요건: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으로 6개월 이상 양육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3.소득금액 계산 기준
3.1.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3.2.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3.3.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필요경비 60% 인정 시)
3.4.종합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 합계 100만원 이하
4.추가공제
4.1.경로우대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
4.2.장애인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나이 제한 없음
4.3.부녀자 (50만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 또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
4.4.한부모 (100만원)
- 배우자 없는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는 경우
5.실무 체크리스트
5.1.부모님 공제 시
- 만 60세 이상 확인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
- 형제자매 중복 공제 방지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소득에 포함 안 됨)
5.2.자녀 공제 시
- 만 20세 이하 확인
- 아르바이트 소득 확인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
5.3.장애인 공제 시
- 장애인증명서 발급
- 나이 제한 없음 확인
- 기본공제 + 장애인공제 중복 가능
6.주의사항
6.1.중복 공제 금지
- 형제자매가 동시에 부모님 공제 불가
- 매년 1명만 공제 가능
-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자녀는 1명만 공제
6.2.소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
- 금융소득 확인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7.관련 문서
8.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인적공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