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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요건

인적공제 요건

1.기본 개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기본공제 대상자별 요건

2.1.1. 본인

  • 공제액: 150만원
  • 요건: 없음 (무조건 공제)

2.2.2. 배우자

  • 공제액: 150만원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후 100만원 이하

2.3.3.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공제액: 150만원
  •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요건: 동거 불요 (따로 살아도 가능)

2.4.4.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공제액: 150만원
  •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예외: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2.5.5. 형제자매

  • 공제액: 150만원
  •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요건: 생계를 같이해야 함

2.6.6. 위탁아동

  • 공제액: 150만원
  • 요건: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으로 6개월 이상 양육
  •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3.소득금액 계산 기준

3.1.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3.2.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3.3.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필요경비 60% 인정 시)

3.4.종합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 합계 100만원 이하

4.추가공제

4.1.경로우대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

4.2.장애인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나이 제한 없음

4.3.부녀자 (50만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 또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

4.4.한부모 (100만원)

  • 배우자 없는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는 경우

5.실무 체크리스트

5.1.부모님 공제 시

  • 만 60세 이상 확인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
  • 형제자매 중복 공제 방지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소득에 포함 안 됨)

5.2.자녀 공제 시

  • 만 20세 이하 확인
  • 아르바이트 소득 확인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

5.3.장애인 공제 시

  • 장애인증명서 발급
  • 나이 제한 없음 확인
  • 기본공제 + 장애인공제 중복 가능

6.주의사항

6.1.중복 공제 금지

  • 형제자매가 동시에 부모님 공제 불가
  • 매년 1명만 공제 가능
  •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자녀는 1명만 공제

6.2.소득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2.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
  3. 금융소득 확인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7.관련 문서

8.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인적공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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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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