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도 연말정산 되나요?" 돼요. 4대 보험 중 하나라서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예요.
1.얼마나 빠지나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은 월급의 0.9%예요. 회사도 1.15~1.75%를 부담하는데, 공제 대상은 본인 부담분만이에요.
월급별 고용보험료:
- 월급 300만원 → 월 2만 7천원, 연간 32만 4천원
- 월급 400만원 → 월 3만 6천원, 연간 43만 2천원
- 월급 500만원 → 월 4만 5천원, 연간 54만원
2.4대 보험 전체로 보면
국세청 보험료 공제 안내에 따르면 4대 보험 본인 부담분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합치면 월급의 약 9.4%예요.
월급 300만원 기준 본인 부담 (월):
- 국민연금: 13만 5천원 (4.5%)
- 건강보험: 10만 6천원 (3.545%)
- 장기요양: 1만 4천원 (약 0.46%)
- 고용보험: 2만 7천원 (0.9%)
- 합계: 28만 2천원 → 연간 약 338만원 소득공제
세율 15% 구간이라면 약 50만원 세금이 줄어요.
3.자동으로 처리돼요
고용보험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요.
금액이 이상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중도 입사나 퇴사면 그 기간만큼만 공제돼요.
4.실업급여랑 관계가 있어요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생겨요. 퇴사 후 구직활동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받고 나중에 실업급여 혜택도 받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혜택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5.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2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