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 달라요. 소득세법에서 항목별로 공제율을 정해놓았거든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는데, 세액공제율은 1216.5%, 소득공제율은 1540% 범위예요. 공제율이 높을수록 같은 지출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1.세액공제율
세액공제는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12%예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금에서 빼주니까 최대 1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예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고,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20%로 더 높아요. 교육비는 본인 교육비는 전액, 부양가족 교육비는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아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예요. 많이 기부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110 세액공제로 거의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2.소득공제율
소득공제는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가장 낮아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예요. 같은 100만원을 써도 체크카드는 30만원, 신용카드는 15만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아요.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같은 10만원을 써도 전통시장에서 쓰면 4만원, 백화점 신용카드로 쓰면 1.5만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주택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돼요. 연 240만원 한도니까 최대 96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40%가 공제되고,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예요. 600만원 납입하면 99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상당히 높은 공제율이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저축 혜택이 커요.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요. 같은 600만원을 납입해도 79만 2천원 세액공제예요. 약 20만원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13.2%는 높은 공제율이라서 소득이 높아도 연금저축 가입 가치는 충분해요.
4.월세 세액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율도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예요.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인데, 10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5%로 낮아져요. 8,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득자는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5.공제율 활용 전략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우선 활용하는 게 절세 전략의 기본이에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금액으로 2배 공제받아요.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가요. 작은 습관 변화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죠.
총급여가 5,500만원 근처라면 연금저축과 월세 공제율이 달라지니까 주의해야 해요. 경계선에 있다면 연봉협상이나 상여금 지급 시기를 조절해서 유리한 구간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공제율 차이가 3~4%포인트 나니까 금액이 크면 상당한 차이가 생겨요.
6.관련 문서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