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이나 라섹 수술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라식·라섹 수술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미용이 아니라 시력교정 치료 목적이거든요.
1.라식 라섹 공제가 뭔가요
시력교정 수술비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공제율이 15%라서 수술비 300만원이면 45만원을 세금에서 빼줘요. 시력 회복을 위한 의료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안 되지만 시력교정은 치료 목적으로 봐요.
2.어떤 수술이 공제돼요
다양한 시력교정술이 다 공제 대상이에요.
라식, 라섹이 대표적이고요. 스마일라식, ICL삽입술, 렌즈삽입술도 15% 공제예요.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은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단,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나 쌍꺼풀 수술은 안 돼요.
3.공제 한도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냐 부양가족이냐에 따라 달라요.
본인 수술비는 한도가 없어요. 500만원짜리 수술 받아도 전액 × 15% = 75만원 공제예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그 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 수술비는 700만원 한도예요. 다른 의료비랑 합쳐서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4.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 3% 기준액이에요. 의료비가 15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라식 수술비 300만원을 썼으면 150만원(300-150) × 15% = 22.5만원 세액공제예요.
본인 수술비 300만원이면 45만원 공제. 배우자 수술비 200만원이면 30만원 공제(700만원 한도 내). 다만 3%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니까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5.증빙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안과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 제출돼요. 간소화에 안 나오면 안과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수술 시기가 중요해요. 12월에 수술받고 1월에 결제하면 결제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카드 할부로 결제해도 결제일이 속한 연도에 전액 공제 가능해요.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6.출처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