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보청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보청기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부모님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1.보청기 공제가 뭔가요
청력 보조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비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15%예요. 보청기가 300만원이면 45만원을 세금에서 빼줘요.
2.공제 한도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별로 한도가 달라요.
본인 보청기는 한도가 없어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그 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 보청기는 다른 의료비랑 합쳐서 700만원 한도예요.
65세 이상 부모님 보청기는 한도가 없어서 비싼 보청기를 사도 다 공제돼요. 부모님 보청기 구입 시 영수증 꼭 챙기세요.
3.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 3% 기준액이에요. 보청기 300만원 + 다른 의료비 100만원 = 총 400만원 의료비를 썼다면 250만원(400-150)이 공제 대상이에요. 250만원 × 15% = 37.5만원 세액공제예요.
70세 부모님 보청기 400만원이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3% 초과분에 대해 400만원 × 15% = 6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4.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보청기 구입영수증이 필수예요.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이 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해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 인정받기 더 쉬워요.
보청기 외에 인공와우, 골도전도 보청기 같은 청력 관련 의료기기도 공제돼요.
5.간소화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청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안 하는 판매업소가 많거든요.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의사 처방이나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 인정받기 쉬워요.
6.출처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