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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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되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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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종합과세되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돼요
  •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는 3.3~5.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로 세금이 없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 내야 해요?"

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다만 연금소득공제가 있어서 실제 세금은 많지 않아요.

1.연금소득 종류가 어떻게 돼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법이 달라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돼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2.연금소득공제는 얼마나 돼요

총연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요.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돼요. 350만원 초과 700만원까지는 350만원 +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까지는 490만원 +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는 630만원 + 초과분의 10%가 공제돼요.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과세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요.

3.분리과세는 어떻게 돼요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요.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예요. 종합과세하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4.세금 안 내는 연금도 있어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예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5.다른 소득이랑 합산되나요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도 있으면 합산해서 종합과세돼요.

연금만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만 내요. 연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돼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6.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 과세돼요.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예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돼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세금 내나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돼요.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는 3.3~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유족연금도 세금 내나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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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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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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