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기본 원칙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이직자 연말정산 기본 원칙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신고 회사 | 12월 31일 재직 회사 |
| 소득 합산 | 전 직장 + 현 직장 소득 |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 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요.
2.필요 서류
이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예요.
| 서류 | 발급처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 |
| 소득자료 | 홈택스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3.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이에요.
| 방법 | 내용 |
|---|---|
| 전 직장 요청 | 인사팀에 발급 요청 |
| 홈택스 조회 | 5월 이후 지급명세서 조회 |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5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4.현 직장 제출
현 직장에 제출하는 절차예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단계 | 현 직장에 제출 |
| 3단계 | 합산 연말정산 |
현 직장 인사팀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줘요.
5.미제출 시 처리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요.
| 상황 | 처리 방법 |
|---|---|
| 서류 미제출 | 현 직장에서 현 직장 소득만 정산 |
| 5월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돼요.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6.공제 항목 처리
이직 시 공제 항목 처리 방법이에요.
| 공제 항목 | 처리 |
|---|---|
| 신용카드 | 1년 전체 사용분 합산 |
| 의료비 | 1년 전체 지출분 합산 |
| 보험료 | 1년 전체 납부분 합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1년 전체분이 자동으로 나와요.
7.주의사항
중복 공제를 주의해야 해요.
| 주의사항 | 내용 |
|---|---|
| 중복 공제 | 전·현 직장에서 같은 항목 중복 공제 불가 |
| 확인 필요 | 전 직장에서 받은 공제 내역 확인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적용된 공제 항목이 있으면 현 직장에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이직 직후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은 별도로 원천징수되니까 연말정산과 별개예요.
전 직장 서류는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좋아요.
8.관련 문서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3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