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내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일용직 과세 방식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일용직 과세 방식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과세 방식 | 원천징수 |
| 연말정산 | 없음 |
| 과세 종결 | 원천징수로 종결 |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면 끝이에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2.세금 계산 방법
일용직 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 항목 | 기준 |
|---|---|
| 일당 공제 | 15만원 |
| 과세 대상 | 15만원 초과분 |
| 세율 | 6% × 55% = 2.7% |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 2.7% 세율이 적용돼요.
3.세금 계산 예시
일당별 세금 계산 예시예요.
| 일당 | 과세분 | 세금 |
|---|---|---|
| 15만원 | 0원 | 0원 |
| 20만원 | 5만원 | 1,350원 |
| 30만원 | 15만원 | 4,050원 |
일당 20만원을 받으면 15만원 초과분 5만원의 2.7%인 1,350원을 세금으로 내요.
4.일용직 판단 기준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되는 기준이에요.
| 요건 | 기준 |
|---|---|
| 근로 계약기간 | 3개월 미만 |
| 근무 형태 | 일정 장소에서 계속 근무 아님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분류돼요.
5.일용직과 상용직 구분
근무 기간에 따른 분류예요.
| 근무 기간 | 분류 | 세금 처리 |
|---|---|---|
| 3개월 미만 | 일용직 | 원천징수 종결 |
| 3개월 이상 | 상용직 | 연말정산 대상 |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일하면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6.일용직 장단점
일용직 과세 방식의 특징이에요.
| 장점 | 내용 |
|---|---|
| 간편 | 별도 신고 불필요 |
| 비과세 |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 |
| 단점 | 내용 |
|---|---|
| 공제 불가 | 각종 공제 적용 안됨 |
| 환급 없음 | 과납해도 환급 불가 |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7.주의사항
3개월 미만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요.
일용직으로 세금을 냈는데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정산이 필요해요.
건설업 일용직은 같은 고용주에게 1년간 계속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인정돼요.
8.관련 문서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4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