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내용이에요.
1.퇴사 시 정산
퇴사 시 정산 내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정산 시점 | 퇴사월 급여 지급 시 |
| 적용 공제 | 기본공제만 |
| 추가공제 | 5월 종소세 신고 |
2.상황별 처리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이에요.
| 상황 | 처리 |
|---|---|
| 연내 재취업 |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 |
| 연내 미취업 | 5월 종소세 신고 |
| 프리랜서 전환 | 5월 종소세 신고 |
3.5월 종소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기간 | 5월 1일 ~ 31일 |
|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 필요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공제증빙 |
4.환급 가능 항목
5월 종소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 공제 | 환급 가능 |
|---|---|
| 신용카드 | 가능 |
| 의료비 | 가능 |
| 교육비 | 가능 |
| 기부금 | 가능 |
5.주의사항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재취업 시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미취업 상태에서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6.관련 문서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3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