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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관리비 반환 항목 이사 시 돌려받기

전세로 살면서 낸 관리비 중 일부는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가요?

💡

3줄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어요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관리비예치금도 잔액이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일반 관리비는 이사일까지 정산하여 처리해요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사할 때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하시죠?

1.관리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세 세입자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외벽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공사 같은 큰 수리가 필요해요. 이런 수리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르고 계속 내셨을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전세 세입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니까, 임차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보통 월 1만원3만원 정도인데, 2년 동안 살았다면 24만원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2.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면 돼요.

1단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이사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임차 기간 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명시된 서류예요.

요즘은 많은 아파트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2단계: 집주인에게 청구

발급받은 납부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세요. "임차 기간 동안 제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OO만원을 돌려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돼요.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 5,000만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 50만원을 더해서 5,050만원을 받는 식이죠.

3단계: 거부 시 대응

집주인이 "그런 거 모르겠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설명하고, 납부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세요.

그래도 안 주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액사건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납부 확인서만 있으면 순순히 돌려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관리비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와 반환 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3.관리비 정산과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외에도 정산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일반 관리비 정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사일까지의 사용량을 정산해야 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O월 O일 이사하니 그날까지 관리비 정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돼요.

정산하고 나면 마지막 달 관리비가 얼마인지 나와요. 과납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면 돼요.

관리비예치금

일부 아파트는 입주할 때 관리비예치금을 받아요. 관리비를 미납했을 때를 대비한 보증금 같은 거예요. 이사할 때 미납한 관리비가 없으면 예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관리비를 밀렸다면 예치금에서 정산하고 잔액만 돌려받아요. 예치금을 낸 기억이 있다면 꼭 확인해서 돌려받으세요.

4.이사 전 관리비 체크리스트

이사 준비로 바쁘다 보면 관리비 정산을 깜빡하기 쉬워요.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좋아요.

이사 2주 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이사 예정일을 알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사 1주 전

관리비 미납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밀린 관리비가 있으면 이사 전에 다 납부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관리비예치금을 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마지막 검침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최종 정산 내역을 받으세요.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정확히 정산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이사 후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하세요.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하면 편리해요.

5.집주인과 원만하게 정산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때 집주인이 난색을 표할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당황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정중하게 설명하기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왔으니 확인해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설명하세요. 대부분 이해하고 돌려줘요.

미리 알리기

계약 종료가 가까워지면 미리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할게요"라고 알려두는 것도 좋아요. 갑자기 청구하면 집주인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증빙 자료 준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납부 확인서가 가장 확실한 증빙이에요.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뒀다면 함께 제시하면 더 좋아요.

2년 살면서 모르고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수십만원이 될 수 있어요. 이사 전에 꼭 확인해서 돌려받으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내 돈이에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 기간 동안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통 월 1~3만원 정도예요.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기 싫다고 하면요?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증빙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정산하나요?
네,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이사일까지 정산해서 처리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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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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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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