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나 주말마다 텃밭 가꾸며 여유롭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서울에 살지만 지방에 작은 땅을 마련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과연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1.주말농장 농지 취득 기본 조건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더라도 지방 근교에 농지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면적이에요. 세대당 1,000㎡(약 302.5평) 미만으로만 취득할 수 있어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그 면적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세대 전원이 소유한 농지를 모두 합쳐서 1,000㎡를 넘으면 안 돼요.
거리 제한은 없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만 아니라면 전국 어디든 주말농장이 가능해요. 서울에 살면서 강원도나 충청도에 땅을 사도 괜찮아요.
2.주말농장 농지 매입 제한 지역
모든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매입할 수 없어요.
농업진흥지역은 국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여기서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만 농지를 살 수 있고, 주말농장 같은 용도는 인정되지 않아요.
A씨는 충남 천안의 농지를 알아봤는데 농업진흥지역이어서 매입이 불가능했어요. B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일반 농지를 찾아 주말농장으로 매입했고요. 매입 전에 반드시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은 시·군청 농정과나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지적도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여부가 표시돼 있어요.
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해요.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농정과에 신청하면 돼요.
1,000㎡ 미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돼요. 대신 신청서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임을 명시하고, 세대원 전체의 농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해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영농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예요. 2021년부터는 현재 직업, 농업 경력, 영농 거리 등을 제출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증명서류도 필요해요.
증명서를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 후에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주말농장 경작 의무 사항
주말농장용으로 땅을 샀다고 해서 그냥 놀려둘 수는 없어요. 농지법에 따라 경작 의무가 있거든요.
본인 또는 가족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을 경작해야 해요. 전부 위탁하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최소한 직접 삽질하고 씨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의 1/3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키는지 감독도 해요. 시·군청에서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나와 경작 여부를 확인해요. 경작하지 않는 게 적발되면 시정 명령을 받고, 계속 방치하면 강제 처분 대상이 돼요.
처분 대상이 되면 농지관리기금에 매각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득세도 추징될 수 있고요. 실제로 주말마다 농사지을 자신이 없다면 매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5.주말농장 농지 매입 시 유의사항
농지를 고를 때는 물과 전기 공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말농장이라도 물이 없으면 농사짓기 어렵거든요. 인근에 수도나 지하수가 있는지, 전기 인입이 가능한지 체크해야 해요.
도로 접근성도 중요해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비포장이라면 우기에도 통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서울에서 주말마다 가려면 교통편도 고려해야 하고요.
주변에 농자재 가게나 농협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씨앗, 비료, 농기구를 구입할 곳이 가까이 있으면 편리해요.
세금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농지 취득세는 감면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농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재산세도 농지로 과세되니 부담이 크지 않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어요.
6.출처
- 농지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취득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