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부탁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발급하냐며 난색을 표하시나요? 심지어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답답하시죠.
1.월세 현금영수증,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거든요.
2022년 2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집주인에 대한 월세 현금영수증도 세입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집주인이 거부한다고 해도 상관없고, 발급 과정에서 집주인이 할 일도 전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집주인에게 통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당연히 신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이 세금 문제로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그건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세입자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2.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5분이면 끝나요.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담/제보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다음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고, 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면 돼요.
신고서에는 임대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계약 정보(계약 기간, 월세액, 임대주택 주소), 세입자 본인 정보 등을 적어요. 그리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또는 이체확인서)을 준비하세요. 계좌이체 내역은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앱에서 PDF로 다운로드받으면 돼요. 현금으로 직접 준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지급 증빙이 필요해요.
자동 발급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요. 매달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죠.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반영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에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3.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혜택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이유죠.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에요.
계산 예시
월세 50만원씩 1년 동안 냈다면 총 600만원이에요.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600만원 × 17% = 102만원을 세액공제 받아요.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들과 합산해서 결정되지만, 월세 현금영수증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4.집주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거나, 신고하면 계약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걱정되시죠.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부를 하면 오히려 집주인이 불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주인 입장 이해하기
집주인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 때문이에요. 월세 소득이 노출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집주인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세입자가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대화로 풀기
그래도 관계를 고려해서 먼저 집주인께 정중하게 설명해 보세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집주인께서 하실 일은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 계속 거부하시면, 그냥 신청하세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주인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결국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낸 월세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내 돈 돌려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