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걸린 차량 조회와 판매, 폐차 가능 여부와 해제 절차

가압류 걸린 차량은 등록원부로만 확인할 수 있고, 압류등록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돼야 폐차가 되며 채권자가 3년 동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를 신청해 풀 수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276·280·282·287·288·291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집행취소 원문 대조 · 2026-09-28

타던 차가 가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중고차를 사려는데 매물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법원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예요. 가압류는 법률상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절차라서, 팔거나 폐차하려면 등록원부에 남은 가압류부터 해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걸린 차량

가압류 뜻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예요
조회 방법
셀프조회 창구는 없고 등록원부나 법원 송달로 확인해요
신청 비용
인지 10,000원과 송달료 3회분이 들어요
자동차 등록면허세
가압류 등록 시 15,000원(지방교육세는 면제)
판매
처분권이 제한돼 있어 등록원부 정리 전엔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어요
폐차
압류등록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돼야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소명령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안 내면 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재촉해요
장기 미제기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소송이 없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1등록 확인

내 차에 가압류가 걸렸는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정해진 셀프조회 창구는 없고,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남으므로 등록원부로 확인해야 해요.

  • ✓✓ 대법원 결정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가압류를 명하면 그 재판은 변론 없이 이뤄질 수 있어요
  • ✓✓ 강제집행 규정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
  • ✓✓ 등록원부 자동차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라 가압류 사실이 등록원부에 남아요
  • ✓✓ 셀프조회 없음 법령에 정해진 실시간 셀프조회 서비스는 따로 없어요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알기 어려워요. 법원이 가압류를 명하면 그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서, 자동차처럼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남아요.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가 등록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서, 등록원부가 실제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기준 서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법령에 정해진 별도의 실시간 셀프조회 서비스는 없어서, 소유자는 법원 송달을 받거나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가압류 결정문을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요,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어서 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청구채권과 이유를 심사해 재판하고,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는 결정이 난 뒤 집행이 이뤄지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등록원부에는 어떤 내용이 남나요?

소유자뿐 아니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이해관계인 정보도 함께 남아요.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해요.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원부는 소유자 정보만이 아니라 압류·가압류 같은 이해관계까지 보여주는 기준 문서예요.

근거 조문 보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매매 가능성

가압류 상태로 중고차 판매가 되나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절차라서, 가압류가 등록원부에 남아 있으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어요.

  • 가압류를 먼저 풀 수 있나요?
    해방공탁이나 취소 절차로 가압류를 없앨 여유가 있는지예요
  • 매수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렸나요?
    처분권이 제한된 상태라는 걸 모르고 계약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 등록원부를 정리한 뒤 이전등록까지 마칠 계획인가요?
    가압류가 남은 채로는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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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가압류를 채무자로부터 재산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라고 설명해요. 매매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자동차 같은 등록 재산은 가압류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록이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압류를 먼저 해소한 뒤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그래도 매매계약 자체는 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지만, 처분권이 제한된 상태라 이전등록까지 마치기는 어려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할 수 있는 절차예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지만, 가압류가 남은 상태에서는 매수인 명의로 등록을 넘기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가압류를 안 풀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강제집행 절차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요.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 처분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넘어간 권리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충돌할 수 있어서, 등록원부를 정리한 뒤 매매하는 쪽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폐차 요건

폐차는 가능한가요?

압류등록이 남아 있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말소등록(폐차)이 제한되고, 강제집행 절차가 더 없고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사유와 압류·가압류 등록 차량의 처리
사유내용압류·가압류 차량 처리
폐차 요청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
반품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교환·환불 포함)-
차령 초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 초과-
멸실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기능 회복 불가-
압류등록 후 환가가치 없음강제집행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고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청 시 법원·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지
교육·연구 목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요약. 압류등록된 차량은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지 않고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말소등록(폐차)이 가능해요. 가압류로 등록된 차량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담당부서에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자동차관리법은 압류등록을 한 뒤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이면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해요. 이때도 시·도지사는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해요. 조문은 압류등록을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가압류로 등록된 차량의 폐차 가능 여부는 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담당부서에 개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근거 조문 보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말소등록은 누가 신청하나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면 그 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 중 하나로 정해요.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라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의무보험 미가입이 1년 이상 이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요.

속임수로 등록됐거나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처럼 직권말소 사유가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도 포함돼요.

근거 조문 보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4해제 방법

차량 가압류는 어떻게 풀리나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 제공·사정변경·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사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풀 수 있어요.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해요

법원이 가압류명령에 적어 둔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해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요.

준비물 공탁서 2부, 가압류결정문사본소요 인지 1,000원 · 송달료 2회분

가압류를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법원이 가압류명령에 미리 적어 둔 해방금액을 공탁해서 집행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 제공이나 사정변경, 채권자가 오랫동안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사유로 가압류 명령 자체의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어느 쪽이든 법원에 서류를 내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바로 풀리나요?

공탁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탁서를 첨부해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 ✓✓ 인지대 자동차 1대 기준 1,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2회분(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
  • ✓✓ 등록면허세 자동차 1대당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 ✓✓ 지방교육세 자동차는 면제(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 ✓✓ 부동산이면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달라져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동차처럼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취소신청을 하면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안 내고 뭉개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재촉하고,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돼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해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요.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걸린 차량, 이것도 궁금해요

A

법령에 정해진 전용 셀프조회 창구는 없어요. 법원 결정 송달이나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해야 해요.

떠나기 전 체크

  • ✓확인: 셀프조회 창구는 없고, 법원 결정과 등록원부로 확인해요.
  • ✓판매: 가압류는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절차라 등록원부에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어요.
  • ✓폐차: 압류등록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말소등록이 가능해요.
  • ✓해제: 해방금액 공탁, 담보 제공, 사정변경, 채권자가 3년간 소송을 안 낸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비용: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은 자동차 기준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인지대가 함께 들어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명령, 변론 없이 재판 가능 · 민사집행법 제282조 — 가압류해방금액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본안의 제소명령, 2주 이상 기간 · 민사집행법 제288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3년 미제기 사유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 사유, 압류등록 차량 처리, 직권말소 통지
행정규칙·안내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 —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정의 · 가압류 절차 — 신청비용(인지 10,000원·송달료 3회분), 담보제공기한 7일, 즉시항고 1주, 집행기한 2주 ·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 해방공탁, 자동차 등록면허세 15,000원, 인지 1,000원·송달료 2회분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3년 미제기 취소, 인지 10,000원·송달료 8회분, 집행시기별 기간표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276·280·282·287·288·291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집행취소 페이지 원문(scripts/evidence/차량-가압류 폴더)을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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