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풀려면 해방공탁·이의신청·취소신청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해방공탁 취소신청 인지값은 1,000원이에요.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풀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예요.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만 멈추는 방법,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이의신청, 그리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내는 취소신청이에요. 세 방법은 요건과 비용, 걸리는 시간이 모두 달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푸는 법
해방공탁으로 집행만 멈추거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 결정 자체를 다투거나, 사정변경·3년 미제소로 취소를 신청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 방법 |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 집행에 미치는 효과 | 근거 |
|---|---|---|---|
| 해방공탁 |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 그 즉시 집행이 풀려요(가압류 결정 자체는 유지) | 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
| 이의신청 |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채무자가 다투는 절차 |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 민사집행법 제283조 |
| 취소신청 | 사정변경·담보 제공·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가압류를 없애 달라고 신청 |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풀려요, 2주 유예가 붙을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288조 |
가압류는 신청 한 번으로 걸리지만 푸는 길은 상황에 따라 갈라져요. 당장 돈이 급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걸고 집행만 멈추는 해방공탁이 가장 빠르고, 가압류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으로 다퉈요. 채권자가 오랫동안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거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취소신청으로 가압류 자체를 없앨 수도 있어요. 세 방법은 동시에 검토할 수 있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가압류를 걸 때 든 비용과 풀 때 드는 비용을 같이 보고 싶다면 가압류 신청 비용 보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아니에요, 해방공탁은 돈을 걸고 집행만 멈추는 방법이고 취소신청은 가압류 자체를 없애는 절차의 이름이에요.
해방공탁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해서 별도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내야 집행이 풀려요. 반면 취소신청은 사정변경이나 3년 미제소 같은 사유로 가압류 결정 자체를 없애 달라고 하는 절차라서, 해방공탁과는 목적과 효과가 달라요.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가압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 가압류 집행 시기 | 기간 | 근거 |
|---|---|---|
| 2002. 6. 30. 까지 집행 | 10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제2조 |
|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 5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2조 |
| 2005. 7. 28. 이후에 집행 | 3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1조 |
가압류가 집행된 시기에 따라 본안소송 미제기 기준 기간이 달라요. 오래된 가압류일수록 짧은 기간만 지나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가압류명령에 적어둔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풀리고, 취소신청에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이 따로 들어요.
해방금액
법원이 정한 금액
가압류명령서에 미리 적혀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2조)
취소신청 인지
1,000원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붙여요
취소신청 송달료
2회분
당사자 1명당 납부해요
가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은 결정문에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는 해방금액을 함께 적어 둬요. 이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해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풀어줘요. 다만 해방공탁은 집행만 멈추는 것이고 가압류 결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공탁한 돈에서 받아가게 돼요. 신청서를 낼 때는 해방금액 자체와는 별도로 인지·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이 따로 들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결정할 때 함께 정해서 가압류명령서에 미리 적어 놓아요, 채무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압류 신청을 심리한 법원은 결정문에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적어요. 채무자는 이 금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고, 얼마인지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다시 확인하면 돼요.
기본은 인지 1,000원과 당사자 1명당 송달료 2회분이고, 부동산·자동차는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이 추가돼요.
현금만 공탁한 경우라면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으로 끝나요. 하지만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추가로 들어요.
송달료규칙 제14조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와 말소등기촉탁을 위한 우표 2회분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할 때, 취소신청은 사정이 바뀌었거나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을 때 내는 거예요.
| 구분 | 신청 이유 | 집행 정지 여부 | 비용 |
|---|---|---|---|
| 이의신청 |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 | 정지 안 됨(신청만으로는 집행 유지) | 별도 인지·송달료(사건마다 다름) |
| 사정변경 취소신청 |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풀림 | 인지 10,000원 + 당사자 1명당 8회분 송달료 |
| 3년 미제소 취소신청 |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안 냈을 때 |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풀림 | 인지 10,000원 + 당사자 1명당 8회분 송달료 |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이 나온 그 재판 절차 안에서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다투는 거라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법원이 심리해서 결정을 뒤집어야 풀려요. 취소신청은 이미 확정된 가압류를 두고 나중에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없애 달라는 거라 접근 방식이 달라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는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예요. 두 절차 모두 법원 결정에 대해 다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3년이 훨씬 지난 오래된 가압류라면 오래된 가압류 해제 방법 보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압류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채무자가 바로 낼 수 있고, 다만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아요.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내는 거라 따로 관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신청서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해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안 냈거나, 사정이 바뀌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신청해요.
사정변경 인정 여부는 판례를 기준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거나 항소를 취하한 경우는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채권이 없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길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이고, 사유가 없다면 해방공탁이나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
물건대금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는데 아직 통장 가압류가 안 풀린 자영업자 서모(45)씨 — 확정판결문을 소명자료로 붙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냈고,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본안소송 승소 확정은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사정변경에 해당해요(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세 방법 중 무엇이 맞는지는 지금 급한 게 무엇인지에 따라 갈려요. 당장 계좌를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이 가장 빠르고, 가압류 결정 자체가 애초에 근거가 없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이 맞아요. 채권자가 오래 방치했거나 이미 사정이 바뀐 상태라면 아래 조건을 확인해서 취소신청을 준비하면 돼요. 어떤 절차든 법원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해방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담보로 풀고 싶다면 가압류 담보제공 공탁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제288조 제3항에서 준용)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결정 효력이 바로 뒤집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해도, 그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다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다만 민사소송법상 항고에 관한 일반 규정 일부는 준용되지 않아서 절차가 단순한 항소와는 달라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제288조 제3항에서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바로 풀릴 수도 있지만, 법원이 정하면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효력이 곧바로 생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생긴다고 정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최대 2주까지이고, 채권자가 그동안 항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방공탁은 집행만 멈추는 거라 가압류 결정 자체는 남아 있고,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공탁한 돈에서 받아가요.
아니에요.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아서, 법원이 심리해서 결정을 뒤집기 전까지는 계속 묶여 있어요.
2005. 7. 28. 이후에 집행된 가압류라면 3년이 지나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지 1,000원과 당사자 1명당 송달료 2회분이 들고, 부동산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추가돼요.
공탁물이 금전이면 출급·회수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돼서 국고로 들어가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