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돼서 기쁜 마음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며칠 후 부적격자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해서 가점 오류가 생긴 거예요. 당첨이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시는 청약을 못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1.부적격 당첨 취소는 자격 미달로 취소된 거예요
부적격 당첨 취소는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잘못됐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당첨이 무효가 된 거예요.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무주택 여부를 착오로 입력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했는데 신청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일반 당첨 후 본인이 포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일반 포기는 당첨 자격이 있는데 계약을 안 한 거고, 부적격 취소는 애초에 당첨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도 다르게 적용돼요.
2.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어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지역별로 제한 기간이 달라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해요.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제한돼요.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2026년 1월 15일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2027년 1월 14일까지는 어디에도 청약할 수 없어요. 비규제지역이나 청약위축지역도 마찬가지로 제한 기간 동안은 청약이 막혀요.
3.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다행히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돼요. 당첨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일반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지만, 부적격 취소는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재당첨 제한 기간이 끝나면 같은 청약통장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을 부활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제한 기간만 지나면 바로 재사용 가능해요.
4.부적격 재당첨 제한은 본인만 해당돼요
부적격 재당첨 제한은 다른 재당첨 제한과 달리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돼요. 세대원 중 누군가가 부적격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부적격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어도, 부인 명의로 청약하면 가능해요. 다만 부인이 무주택 등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남편의 부적격 제한이 세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5.일반 당첨 포기는 더 무거운 제재
참고로 일반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부적격 취소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가 있어요. 비교해보면 부적격 취소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에요.
일반 당첨 후 포기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돼요. 그리고 청약통장 효력도 상실돼서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부적격 취소는 최대 1년 제한에 청약통장도 유지되지만, 일반 포기는 최대 10년 제한에 청약통장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됐다면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말 계약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6.부적격 사유 주요 예시
청약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부적격 사유를 알아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가점 오류가 가장 흔해요.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무주택으로 신청하면 부적격이에요.
무주택 여부 착오도 많아요. 세대 구성원 중 누군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요.
소득 기준 초과도 흔한 사유예요. 특별공급에서 소득 요건이 있는데, 소득을 잘못 계산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격이에요.
7.소명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부적격자로 통보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사업주체가 준 소명 기회를 활용하세요.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요.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부적격 사유가 착오였거나 정정 가능한 것임을 입증하면, 당첨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류 누락이나 단순 오기였다면 보완해서 제출하면 돼요.
소명 기간 내에 정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제출하면 부적격 판정을 번복할 수 있어요.
청약 신청할 때는 무주택 여부, 가점 계산,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청약 상담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부적격 당첨 취소는 억울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으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신청하는 게 최선이에요.
8.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