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통장은 결정문에 적힌 금액 범위 안에서 출금·이체가 막혀요, 새 통장 개설은 막히지 않지만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가 함께 묶여요.
통장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그 계좌에서는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돈을 채무자 스스로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어요. 법원이 은행(제3채무자)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함께 금지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가 묶이면 결제도 똑같이 막혀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통장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금액 범위 안에서는 채무자 스스로 출금할 수 없고, 그 금액을 넘는 잔액은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법원은 은행(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동시에, 채무자 본인에게도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요. 그래서 창구·ATM·인터넷뱅킹 어디서도 막힌 금액 범위의 돈은 채무자 스스로 꺼낼 수 없어요. 다만 이 범위는 계좌 전체가 아니라 압류에 관련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넘는 잔액은 그대로 찾을 수 있어요.
묶인 돈 말고 생활비를 따로 지킬 방법이 궁금하다면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보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 범위까지만 묶이고, 그 금액을 넘는 잔액은 그대로 찾을 수 있어요.
제3채무자인 은행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부분을 기준으로 지급을 막기 때문에, 계좌 전체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청구채권액 범위가 기준이 돼요. 다만 은행마다 화면에 묶인 금액이 표시되는 방식이 달라서, 통장이 묶였다면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묶인 금액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압류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가압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다만 항고 중에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좌가 계속 묶여 있으니,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면 취소 절차와는 별도로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 돼요. 채무자 본인에게도 처분과 영수가 금지돼 있어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도 막힌 금액 범위에서는 할 수 없어요.
생활비 계좌가 가압류된 직장인 안모(38)씨 —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에 이체를 시도했지만 신청이 거절됐어요 (법원이 채무자에게도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체 채널과 상관없이 막혀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체 목적지가 본인 명의 다른 계좌든 가족 계좌든 상관없이 막힌 금액 범위의 처분 행위는 은행 시스템에서 거절돼요. 채널을 인터넷뱅킹에서 창구로 바꿔도 결과는 같아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안 돼요. 채무자 본인에게도 그 채권의 처분이 금지돼 있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옮기는 것도 막힌 금액 범위에서는 똑같이 안 돼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체 목적지가 본인 계좌든 가족 계좌든 상관없이 막힌 금액 범위의 처분 행위는 은행 시스템에서 거절돼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창구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압류명령은 은행과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뱅킹이든 창구 방문이든 지급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쪽은 은행이라서 채널을 바꿔도 결과는 같아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네, 가압류는 그 순간 그 은행에 있던 특정 예금채권에만 효력이 미쳐서 다른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는 막지 않아요.
| 구분 | 가압류 효력 | 확인할 일 |
|---|---|---|
| 가압류된 계좌 | 결정문에 적힌 금액 범위에서 출금·이체가 막혀요 | 은행 창구에서 묶인 금액 확인 |
| 같은 은행 다른 계좌 | 결정문에 '채무자의 모든 예금채권'이라고 돼 있으면 함께 묶일 수 있어요 | 결정문에 계좌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 |
| 다른 은행 새 통장 | 가압류 당시 없던 채권이라 영향이 없어요 | 급여·생활비 계좌로 새로 지정 |
압류명령은 특정 제3채무자, 즉 그 은행에만 송달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애초에 그 명령을 받지 않아요. 다만 새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채권자가 그 계좌를 알고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면 같은 방식으로 묶일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문에 '채무자의 모든 예금채권'이라고 돼 있으면 같은 은행의 다른 계좌도 함께 묶일 수 있고, 계좌번호가 특정돼 있으면 그 계좌만 묶여요.
가압류는 결정문에 적힌 채권 범위 안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정문이 계좌를 어떻게 특정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져요. 헷갈리면 결정문 사본을 은행에 보여주고 어느 계좌까지 묶였는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가압류 결정 당시 존재하던 계좌가 아니라면 영향이 없지만, 채권자가 새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계좌도 같은 방식으로 묶일 수 있어요.
가압류는 특정 시점의 특정 채권에 대해 이뤄지는 보전처분이라서, 결정 이후에 생긴 채권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다만 채권자가 그 계좌를 알게 되면 별도로 가압류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네,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 잔액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라 그 계좌가 막힌 범위에서는 결제도 같이 막혀요.
체크카드 결제도 결국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처분 행위라서, 채무자에게 내려진 처분·영수 금지가 그대로 적용돼요. 결정금액을 넘는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카드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별도로 심사해서 결제하는 구조라 가압류와 직접 관련은 없어요.
다만 카드대금을 그 가압류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내고 있었다면, 이체 자체가 처분·영수 금지에 걸려 결제일에 돈이 안 빠져나가 연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제 계좌를 다른 통장으로 바꿔두는 게 안전해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넘는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체크카드도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체크카드 결제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처분 행위라서, 막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거절돼요. 잔액이 그 범위를 넘는다면 결제는 그대로 승인돼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넘는 잔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넘는 금액은 은행 창구에서 막힌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안 돼요. 채무자 본인에게도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돼 있어서 인터넷뱅킹이든 창구든 막힌 금액 범위에서는 이체가 거절돼요.
네, 가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이라 다른 은행 새 통장 자체는 영향이 없어요.
연결 계좌가 묶이면 그 범위에서는 결제도 막혀요.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정상 결제돼요.
압류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