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위 계산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인, 일용직, 알바까지 근로자 유형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법과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1.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1.직장인 (정규직/계약직)
- 근무 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을 선택하세요
- 임금 정보 입력: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을 입력하세요
- 연차수당 입력: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입력하세요
- 결과 확인: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돼요
1.2.일용직
건설현장 등 일용직은 '일용직' 탭을 선택하세요. 일당과 총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돼요.
1.3.아르바이트
편의점, 카페 등 시급제 알바는 '알바' 탭을 선택하세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돼요.
2.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2.1.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뿐만 아니라 상여금(3개월분), 연차수당(3개월분)도 포함돼요.
2.2.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기본급 250만원 + 수당 50만원)
- 재직기간: 3년 (1,095일)
- 연간 상여금: 400만원
계산 과정:
- 3개월 임금: 300만원 × 3 = 900만원
- 상여금 3개월분: 400만원 ÷ 12 × 3 = 100만원
- 3개월 총액: 9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1일 평균임금: 1,000만원 ÷ 91일 ≈ 109,890원
- 퇴직금: 109,890원 × 30 × (1,095 ÷ 365) ≈ 9,890,099원
3.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3.1.1. 1년 이상 근무
같은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일해야 해요. 364일까지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요.
3.2.2.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요.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는 정도예요.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알바도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주 5일 근무했다면 → 퇴직금 대상
- 카페에서 1년 넘게 주 4일 × 4시간 근무했다면 → 퇴직금 대상
-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 퇴직금 대상
실제로 일한 사실만 증명되면 돼요.
5.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어요. 퇴직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참고하세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아요
- 1년 근무 시 약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에요
- 상여금,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 알바도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7.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