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회사에서 알려주는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퇴직금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공식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이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만 제대로 계산하면 나머지는 단순 곱셈이에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합한 뒤,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2.퇴직금은 1년에 얼마인가요?
1년 근무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이에요.
공식에 대입해볼게요. 1년(365일) 근무했다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365 ÷ 36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1일 평균임금 × 30은 대략 한 달치 급여예요. 그래서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월급 300만원 기준):
- 1년: 약 300만원
- 3년: 약 900만원
- 5년: 약 1,500만원
- 10년: 약 3,000만원
3.퇴직금 계산 예시
조건:
- 월급: 300만원 (세전)
- 재직기간: 3년 (1,095일)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원 (300만원 × 3개월)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91일
계산: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98,901원
- 퇴직금 = 98,901원 × 30 × (1,095 ÷ 365)
- 퇴직금 = 98,901원 × 30 × 3
- 퇴직금 = 약 890만원
3년 일하면 약 3개월치 월급인 890만원 정도를 받게 돼요.
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1년치를 3개월분으로 환산)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안 되는 항목:
- 경조사비 (일시적)
- 출장비 (실비변상)
-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 성격)
- 퇴직금 (이중 계산 방지)
상여금은 주의가 필요해요. 연간 400% 상여금을 받는다면, 3개월 평균임금에는 100% (400% ÷ 12개월 × 3개월)를 반영해야 해요.
5.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 10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퇴직금이 조금 더 늘어나게 돼요.
다만 연차수당 계산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6.퇴직금 세금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라고 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져서 세금이 적어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3~1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율도 더 낮아요.
7.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퇴직금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년 다니면서 5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할 때는 나머지 5년에 대한 퇴직금만 받아요.
8.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사일, 퇴사일, 월급, 상여금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돼요. 가장 정확한 계산 도구예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약 "한 달치 월급"이에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정기 상여금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서 3개월분"만 반영해요
-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 중간정산 받았으면 그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해요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