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평균임금이 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야 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1.평균임금 정의와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3개월은 퇴직일 전날부터 역산해요.
2026년 1월 20일에 퇴직한다면,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92일이 계산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더한 후 92일로 나눠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이 포함돼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모두 들어가요. 하지만 퇴직금, 경조사비, 일시적 포상금은 제외돼요.
2.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항목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전부 포함이에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돼요.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처럼 매월 고정으로 받는 수당도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무한 만큼 받는 수당도 포함돼요.
상여금도 중요해요. 분기별이나 연간 정기상여금이 3개월 안에 지급됐다면 전액 포함돼요.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회사 창립기념일 일시금, 결혼축하금 같은 건 제외돼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비슷하지만 평균임금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해요.
3.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 적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평균임금을 계산했더니 일 10만원이 나왔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일 12만원이라면 12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줘야 해요. 회사가 평균임금만 적용한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퇴직 직전에 병가나 육아휴직을 길게 썼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해요.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4.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