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둔 지 일주일 지났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계산기 돌려봤는데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평균임금, 근속연수 이런 단어만 봐도 머리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계산 공식 하나만 알면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근속연수 계산 방법
목차
3줄 요약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속연수는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며, 육아휴직과 무급휴가는 제외되고 14일 내 지급 필수
1.퇴직금 계산 공식, 30초면 이해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 ÷ 365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루 평균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고, 그걸 30일치로 환산한 다음, 일한 기간만큼 곱하는 거예요. 1년 근무했으면 30일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셈이죠.
예를 들어 2년 근무했고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요. 10만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만원이에요. 간단하죠?
계산 결과가 1년치 월급보다 적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평균임금이나 근속연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1.1.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말해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 받아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중요하죠.
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계약을 3번 연속 갱신해서 1년 6개월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계약직은 안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2.평균임금 산정 방법: 3개월 임금 총정리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2.1.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상여금, 식대, 교통비, 연차수당, 주휴수당도 전부 들어가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성과급도 포함돼요. 분기마다 받는 인센티브나 연말 성과급처럼 정기적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받았어도 3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300만원이고 상여금 100만원 받았다면요. (300만원 × 3개월 + 100만원) ÷ 90일 = 약 11만원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2.2.평균임금에 포함 안 되는 항목
일시적으로 받은 돈은 빠져요. 경조사비, 재해보상금, 출장비 같은 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요.
복지포인트나 선택적 복지비용도 제외돼요. 회사에서 복지카드에 충전해 준 돈은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라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식대가 매달 고정으로 나왔으면 포함되지만, 식권처럼 사용한 만큼만 정산하는 건 제외돼요. 정기적이고 확정된 금액만 들어간다고 기억하세요.
3.근속연수 계산: 실제 근무일수가 기준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로 일한 기간을 말해요.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해요.
3.1.제외되는 기간: 육아휴직과 무급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져요. 2년 근무하고 6개월 육아휴직 썼다면 실제 근속연수는 1년 6개월이에요. 육아휴직은 무급이라서 근로일수로 안 쳐요.
무급휴가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무급휴가를 냈다면 그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돼요. 반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라서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병가는 유급이면 포함, 무급이면 제외예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서 유급 병가인지 무급 병가인지 체크하세요.
3.2.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했죠. 하지만 정확히 365일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1년이면 돼요.
2025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2026년 1월 14일에 퇴직했다면 정확히 1년이에요. 이 경우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아요.
2년 3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2.25년이에요. 계산할 때는 (825일 ÷ 365일) = 2.26으로 계산하면 돼요.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반영돼요.
4.퇴직금 계산 실제 예시
사례 1: 2년 근무, 월급 300만원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만원 퇴직금: 10만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만원
사례 2: 3년 근무, 월급 400만원, 상여금 연 400만원
평균임금: (400만원 + 100만원) ÷ 30일 = 16.67만원 (상여금 1년치를 12개월로 나눔) 퇴직금: 16.67만원 × 30일 × (1,095일 ÷ 365일) = 1,500만원
사례 3: 1년 6개월 근무, 월급 250만원, 육아휴직 3개월
실제 근속: 1년 3개월 (육아휴직 제외) 평균임금: 250만원 ÷ 30일 = 8.33만원 퇴직금: 8.33만원 × 30일 × (457.5일 ÷ 365일) = 312.5만원
4.1.계산 시 주의사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이에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계산하면 돼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해요.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에서 "다음 달에 줄게" 하면서 미루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세요.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사일, 퇴직일, 평균임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지나요?
퇴직금 계산 시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출처 및 참고자료
- [1]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2026-01 확인)
-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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