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적립금이 꽤 있는데 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퇴직연금은 담보대출이 안 돼요.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대신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안 되는 이유, 대안으로 중도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안 되는 이유예요
퇴직연금은 담보 설정이 제한돼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1.1.제한 이유
노후 자금 보호: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에요. 담보로 잡혔다가 못 갚으면 노후가 불안해져요.
강제집행 금지: 채권자가 퇴직연금을 압류하는 것도 제한돼요.
1.2.예외 없음
은행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을 찾아봐도 없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에요.
2.대안: 중도인출이에요
담보대출은 안 되지만 중도인출은 가능해요.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미리 찾을 수 있어요.
2.1.중도인출 가능 사유
| 사유 | 설명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첫 주택 구입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전세 계약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요양 |
| 파산 선고 | 법원 파산 선고 |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절차 진행 |
| 천재지변 | 재해 피해 복구 |
2.2.DB형은 중도인출 안 됨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해서 근로자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어요. 중간정산만 가능한데, 이것도 법정 사유가 필요하고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해요.
3.DC형 중도인출 방법이에요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하는 방법이에요.
3.1.신청 절차
1단계: 가입 금융사에 중도인출 신청
2단계: 사유 증빙서류 제출
3단계: 심사 및 승인
4단계: 적립금 지급
3.2.필요 서류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세금: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요양: 진단서, 요양 확인서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3.3.인출 한도
필요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어요. 전액 인출은 안 돼요.
4.IRP 중도인출 방법이에요
IRP도 DC형과 비슷하게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4.1.IRP 인출 사유
DC형과 거의 같아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전세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 천재지변
4.2.주의사항
세금: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55세 이후 연금 수령보다 세금이 많아요.
노후 자금 감소: 지금 빼면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요.
5.중도인출 vs 일반 대출 비교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뭐가 나을까요.
| 구분 | 중도인출 | 일반 대출 |
|---|---|---|
| 성격 | 내 돈 찾기 | 남의 돈 빌리기 |
| 이자 | 없음 | 있음 |
| 상환 | 불필요 | 상환 필요 |
| 세금 | 16.5% 기타소득세 | 없음 |
| 노후 자금 | 감소 | 유지 |
| 심사 | 사유 충족 여부 | 신용도 심사 |
5.1.추천 상황
중도인출 추천: 법정 사유 해당, 대출 이자 부담 크다, 신용대출 어렵다
일반 대출 추천: 노후 자금 유지하고 싶다, 상환 여력 있다, 금액이 작다
6.퇴직금 담보대출과 다른 점이에요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달라요.
6.1.퇴직금 (퇴직급여제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다르고, 법적 보호가 약할 수 있어요.
6.2.퇴직연금 (DC/IRP/DB)
금융사에서 관리하는 경우예요. 담보대출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7.급하게 돈 필요할 때 대안이에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7.1.신용대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세요. 금리는 높지만 퇴직연금은 유지돼요.
7.2.주택담보대출
집이 있다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세요. 금리가 낮아요.
7.3.전세자금대출
전세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세요. 정부 지원 상품도 있어요.
7.4.퇴직연금 중도인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하세요.
7.5.퇴직금 중간정산
DB형이거나 퇴직금 제도라면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청해보세요.
8.담보대출 사기 주의하세요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8.1.사기 유형
불법 대부업: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 유도
개인정보 탈취: 퇴직연금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
서류 위조: 중도인출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돌리는 경우
8.2.주의사항
공식 금융사 외에서 퇴직연금 관련 대출을 권유하면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법으로 금지
- DC형/IRP는 법정 사유 시 중도인출 가능
- 중도인출 사유: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파산 등
-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DB형은 중도인출 불가 (중간정산만 가능)
-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 광고는 사기 의심
10.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