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을 해지하려고 하시나요. 해지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퇴직연금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3~5%)보다 훨씬 많아서 손해예요.
퇴직연금 해지 방법, 세금, 법정 사유까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연금 해지 종류예요
퇴직연금 해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1.1.퇴직 시 해지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해지예요.
DB형: 퇴직 시 일시금 또는 IRP로 이전
DC형: 퇴직 시 적립금+운용수익을 IRP로 이전
IRP: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1.2.중도해지 (55세 전)
55세가 안 됐는데 해지하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붙어요.
IRP: 중도해지 가능하지만 세금 16.5%
DC형: 재직 중에는 해지 불가,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시에만 가능
2.중도해지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을 법정 사유 없이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2.1.세금 비교
| 수령 방식 | 세금 종류 | 세율 |
|---|---|---|
| 55세 이후 연금 | 연금소득세 | 3.3~5.5% |
| 퇴직 시 일시금 | 퇴직소득세 | 3~5% |
| 중도해지 | 기타소득세 | 16.5% |
중도해지하면 퇴직소득세의 3~5배를 내야 해요.
2.2.손실 예시
퇴직금 3,000만원인 경우예요.
| 수령 방식 | 세금 | 실수령액 |
|---|---|---|
| 정상 수령 | 약 120만원 | 2,880만원 |
| 중도해지 | 약 495만원 | 2,505만원 |
| 차이 | 375만원 |
375만원이나 손해예요.
3.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요
법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소득세만 내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유예요.
3.1.법정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파산 선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개인회생: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기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
3.2.법정 사유 증빙 서류
| 사유 | 증빙 서류 |
|---|---|
| 주택구입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 요양비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 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 |
| 개인회생 | 개인회생 결정문 |
4.IRP 해지 방법이에요
IRP를 해지하는 절차예요.
4.1.온라인 해지
1단계: IRP 가입 금융사 앱에 로그인
2단계: 퇴직연금/IRP 메뉴에서 '해지' 선택
3단계: 법정 사유 있으면 증빙 서류 첨부
4단계: 해지 신청 완료
5단계: 2~5일 내 계좌로 입금
4.2.오프라인 해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지 신청해요.
준비물: 신분증, 법정 사유 증빙 서류(해당 시), 본인 계좌
5.DC형 중도인출 방법이에요
DC형은 재직 중 해지는 안 되고 중도인출만 가능해요.
5.1.중도인출 조건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 등이에요.
5.2.인출 절차
- 회사에 중도인출 신청
- 법정 사유 증빙 서류 제출
- 회사 승인 후 인출
5.3.인출 한도
적립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단, 사유에 따라 필요 금액만 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6.해지 전에 고려할 것들이에요
해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6.1.55세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가능하면 기다리는 게 좋아요.
6.2.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해지보다 대출이 유리할 수 있어요.
6.3.일부만 필요하다면
법정 사유로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는 게 좋아요. 전액 해지하면 손해가 커요.
7.퇴직연금 담보대출도 있어요
해지 대신 대출을 받는 방법이에요.
7.1.담보대출 조건
IRP나 DC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적립금의 50~80%까지 대출 가능해요.
7.2.장점
- 해지하지 않아도 됨
- 세금 손해 없음
- 대출 이자만 부담
7.3.단점
- 이자 비용 발생
- 적립금 운용 수익 감소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 법정 사유 있으면 퇴직소득세(3~5%)만 냄
- 법정 사유: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 55세까지 기다리면 세금 30~40% 절감
- 해지 전에 담보대출 고려
- DC형은 해지 불가, 중도인출만 가능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