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해지 절차 및 세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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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

퇴직연금 해지 방법 알려드려요. 중도해지하면 세금 16.5%를 내야 해요.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퇴직연금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서 손해예요.
  • 법정 사유(주택구입, 의료비 등)가 있으면 퇴직소득세만 내고 해지할 수 있어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을 해지하려고 하시나요. 해지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퇴직연금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3~5%)보다 훨씬 많아서 손해예요.

퇴직연금 해지 방법, 세금, 법정 사유까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연금 해지 종류예요

퇴직연금 해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1.1.퇴직 시 해지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해지예요.

DB형: 퇴직 시 일시금 또는 IRP로 이전

DC형: 퇴직 시 적립금+운용수익을 IRP로 이전

IRP: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1.2.중도해지 (55세 전)

55세가 안 됐는데 해지하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붙어요.

IRP: 중도해지 가능하지만 세금 16.5%

DC형: 재직 중에는 해지 불가,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시에만 가능

2.중도해지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을 법정 사유 없이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2.1.세금 비교

수령 방식 세금 종류 세율
55세 이후 연금 연금소득세 3.3~5.5%
퇴직 시 일시금 퇴직소득세 3~5%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중도해지하면 퇴직소득세의 3~5배를 내야 해요.

2.2.손실 예시

퇴직금 3,000만원인 경우예요.

수령 방식 세금 실수령액
정상 수령 약 120만원 2,880만원
중도해지 약 495만원 2,505만원
차이 375만원

375만원이나 손해예요.

3.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요

법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소득세만 내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유예요.

3.1.법정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파산 선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개인회생: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기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

3.2.법정 사유 증빙 서류

사유 증빙 서류
주택구입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요양비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파산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결정문

4.IRP 해지 방법이에요

IRP를 해지하는 절차예요.

4.1.온라인 해지

1단계: IRP 가입 금융사 앱에 로그인

2단계: 퇴직연금/IRP 메뉴에서 '해지' 선택

3단계: 법정 사유 있으면 증빙 서류 첨부

4단계: 해지 신청 완료

5단계: 2~5일 내 계좌로 입금

4.2.오프라인 해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지 신청해요.

준비물: 신분증, 법정 사유 증빙 서류(해당 시), 본인 계좌

5.DC형 중도인출 방법이에요

DC형은 재직 중 해지는 안 되고 중도인출만 가능해요.

5.1.중도인출 조건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 등이에요.

5.2.인출 절차

  1. 회사에 중도인출 신청
  2. 법정 사유 증빙 서류 제출
  3. 회사 승인 후 인출

5.3.인출 한도

적립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단, 사유에 따라 필요 금액만 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6.해지 전에 고려할 것들이에요

해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6.1.55세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가능하면 기다리는 게 좋아요.

6.2.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해지보다 대출이 유리할 수 있어요.

6.3.일부만 필요하다면

법정 사유로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는 게 좋아요. 전액 해지하면 손해가 커요.

7.퇴직연금 담보대출도 있어요

해지 대신 대출을 받는 방법이에요.

7.1.담보대출 조건

IRP나 DC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적립금의 50~80%까지 대출 가능해요.

7.2.장점

  • 해지하지 않아도 됨
  • 세금 손해 없음
  • 대출 이자만 부담

7.3.단점

  • 이자 비용 발생
  • 적립금 운용 수익 감소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 법정 사유 있으면 퇴직소득세(3~5%)만 냄
  • 법정 사유: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 55세까지 기다리면 세금 30~40% 절감
  • 해지 전에 담보대출 고려
  • DC형은 해지 불가, 중도인출만 가능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예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3~5%)보다 훨씬 많아요.
법정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IRP는 가능하지만 세금 16.5%가 붙어요. DC형은 퇴직 시에만 해지돼요.
어떤 사유가 법정 사유예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에요.
해지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신청 후 보통 2~5일 내에 계좌로 입금돼요.
해지 안 하고 버티는 게 좋을까요?
네. 55세까지 기다리면 연금으로 받아 세금이 30~40%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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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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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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