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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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알려드려요.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회사 동의도 필요해요

💡

3줄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해당돼요.
  • 회사 동의가 필요해요. 법정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부하면 못 받아요.
  •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그때부터 다시 1년이 시작돼요.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받고 싶어요. 집 사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아무 이유로나 받을 수 없어요.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정해진 사유만 가능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원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중간정산이라고 해요.

1.1.중간정산의 효과

퇴직금 수령: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요.

근속연수 리셋: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0으로 돌아가요. 다시 1년이 시작돼요.

새로 적립: 중간정산 후부터 다시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해요.

2.법정 중간정산 사유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2.1.주거 관련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 마련할 때

주거 목적 전세금 인상: 기존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오를 때

2.2.의료·요양 관련 사유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중대 질병 치료: 암, 뇌졸중 등 중대 질병으로 큰 의료비가 필요할 때

2.3.경제적 어려움 사유

파산 선고: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때

2.4.기타 사유

천재지변: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필요할 때

그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중간정산 조건 정리표예요

사유 조건 증빙서류
주택 구입 무주택자, 본인 명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마련 무주택자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금 인상 기존 전세 갱신 갱신계약서, 기존계약서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진단서, 요양 확인서
파산 선고 법원 결정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 법원 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 결정문
임금피크제 회사 제도 적용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4.중간정산 신청 방법이에요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신청해요.

4.1.1단계: 사유 확인

본인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4.2.2단계: 서류 준비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세금: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요양: 진단서, 요양비 영수증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4.3.3단계: 회사에 신청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4.4.4단계: 회사 심사

회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4.5.5단계: 퇴직금 지급

승인되면 퇴직금이 계좌로 입금돼요.

5.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이에요. 법정 사유가 있어도 회사 동의가 필요해요.

5.1.회사의 재량

법에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회사가 재정 상황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어요.

5.2.거부당했을 때

다시 협의: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다시 요청해요.

노동조합 도움: 노조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요.

대안 마련: 대출 등 다른 방법을 알아봐요.

법정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6.중간정산 시 세금이에요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6.1.퇴직소득세 계산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공제가 적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6.2.세금 비교 예시

상황: 총 20년 근무 예정, 10년차에 중간정산한 경우예요.

구분 중간정산 (10년) 퇴직 시 (20년)
퇴직금 3,000만원 6,000만원
근속연수공제 800만원 1,600만원
세금 약 150만원 약 200만원
실수령 약 2,850만원 약 5,800만원

중간정산하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6.3.IRP로 이체하면

중간정산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줄어요.

7.중간정산 후 근속연수예요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7.1.리셋 원리

중간정산 = 그때까지의 근무에 대해 퇴직금 정산 완료

새로운 시작 =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 0일로 시작

7.2.리셋 예시

시점 상황 근속연수
2015년 입사 근무 시작 0년
2020년 중간정산 5년 근속 퇴직금 수령 0년 (리셋)
2025년 퇴직 5년 더 근무 5년

총 10년 근무했지만, 퇴직금은 5년치 + 5년치로 나눠서 받은 거예요.

8.중간정산 주의사항이에요

중간정산 전에 꼭 알아둘 점이에요.

8.1.세금 불이익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세금 공제가 줄어요. 장기 근속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8.2.재정산 불가

한 번 중간정산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8.3.퇴직연금 가입자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어요. DC형이나 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따로 있어요.

8.4.회사 퇴직금 규정 확인

회사마다 중간정산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달라요. 먼저 확인하세요.

9.중간정산 vs 대출 비교예요

중간정산 대신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구분 중간정산 대출
원금 내 돈 (퇴직금) 빌린 돈
이자 없음 있음
상환 불필요 상환 필요
근속연수 리셋됨 유지됨
세금 퇴직소득세 없음
노후자금 감소 유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노후 자금 확보 측면에서 대출이 나을 수 있어요.

10.DC형·IRP 중도인출이에요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가입한 경우 중도인출 규정이 따로 있어요.

10.1.DC형 중도인출 사유

DB형 중간정산 사유와 비슷해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전세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 천재지변

10.2.IRP 중도인출 사유

더 제한적이에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전세금 마련 (무주택자)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 천재지변

IRP는 노후 자금 목적이라 중도인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11.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
  •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파산/회생 등이 해당
  • 회사 동의 필요 (거부 가능)
  •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 리셋
  • 세금 불이익 있을 수 있음 (근속연수 짧아짐)
  • DC형/IRP는 중도인출 규정 따로 있음

12.출처


13.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등 정해진 사유만 가능해요.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사유가 있어도 회사 동의가 필요해요. 회사가 거부하면 못 받아요.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리셋돼요.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1년이 시작돼요.
중간정산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단, 근속연수가 짧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법정 사유가 있고 회사가 동의하면 여러 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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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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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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