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받고 싶어요. 집 사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아무 이유로나 받을 수 없어요.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정해진 사유만 가능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원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중간정산이라고 해요.
1.1.중간정산의 효과
퇴직금 수령: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요.
근속연수 리셋: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0으로 돌아가요. 다시 1년이 시작돼요.
새로 적립: 중간정산 후부터 다시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해요.
2.법정 중간정산 사유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2.1.주거 관련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 마련할 때
주거 목적 전세금 인상: 기존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이 오를 때
2.2.의료·요양 관련 사유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중대 질병 치료: 암, 뇌졸중 등 중대 질병으로 큰 의료비가 필요할 때
2.3.경제적 어려움 사유
파산 선고: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때
2.4.기타 사유
천재지변: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필요할 때
그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중간정산 조건 정리표예요
| 사유 | 조건 | 증빙서류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 본인 명의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전세금 마련 | 무주택자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 전세금 인상 | 기존 전세 갱신 | 갱신계약서, 기존계약서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진단서, 요양 확인서 |
| 파산 선고 | 법원 결정 | 파산선고 결정문 |
| 개인회생 | 법원 절차 진행 중 | 개인회생 결정문 |
| 임금피크제 | 회사 제도 적용 |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
4.중간정산 신청 방법이에요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신청해요.
4.1.1단계: 사유 확인
본인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4.2.2단계: 서류 준비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세금: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요양: 진단서, 요양비 영수증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4.3.3단계: 회사에 신청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4.4.4단계: 회사 심사
회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4.5.5단계: 퇴직금 지급
승인되면 퇴직금이 계좌로 입금돼요.
5.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이에요. 법정 사유가 있어도 회사 동의가 필요해요.
5.1.회사의 재량
법에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회사가 재정 상황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어요.
5.2.거부당했을 때
다시 협의: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다시 요청해요.
노동조합 도움: 노조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요.
대안 마련: 대출 등 다른 방법을 알아봐요.
법정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6.중간정산 시 세금이에요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6.1.퇴직소득세 계산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근속연수가 짧으면 공제가 적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6.2.세금 비교 예시
상황: 총 20년 근무 예정, 10년차에 중간정산한 경우예요.
| 구분 | 중간정산 (10년) | 퇴직 시 (20년) |
|---|---|---|
| 퇴직금 | 3,000만원 | 6,000만원 |
| 근속연수공제 | 800만원 | 1,600만원 |
| 세금 | 약 150만원 | 약 200만원 |
| 실수령 | 약 2,850만원 | 약 5,800만원 |
중간정산하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6.3.IRP로 이체하면
중간정산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줄어요.
7.중간정산 후 근속연수예요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7.1.리셋 원리
중간정산 = 그때까지의 근무에 대해 퇴직금 정산 완료
새로운 시작 =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 0일로 시작
7.2.리셋 예시
| 시점 | 상황 | 근속연수 |
|---|---|---|
| 2015년 입사 | 근무 시작 | 0년 |
| 2020년 중간정산 | 5년 근속 퇴직금 수령 | 0년 (리셋) |
| 2025년 퇴직 | 5년 더 근무 | 5년 |
총 10년 근무했지만, 퇴직금은 5년치 + 5년치로 나눠서 받은 거예요.
8.중간정산 주의사항이에요
중간정산 전에 꼭 알아둘 점이에요.
8.1.세금 불이익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세금 공제가 줄어요. 장기 근속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8.2.재정산 불가
한 번 중간정산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8.3.퇴직연금 가입자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어요. DC형이나 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따로 있어요.
8.4.회사 퇴직금 규정 확인
회사마다 중간정산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달라요. 먼저 확인하세요.
9.중간정산 vs 대출 비교예요
중간정산 대신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 구분 | 중간정산 | 대출 |
|---|---|---|
| 원금 | 내 돈 (퇴직금) | 빌린 돈 |
| 이자 | 없음 | 있음 |
| 상환 | 불필요 | 상환 필요 |
| 근속연수 | 리셋됨 | 유지됨 |
| 세금 | 퇴직소득세 | 없음 |
| 노후자금 | 감소 | 유지 |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노후 자금 확보 측면에서 대출이 나을 수 있어요.
10.DC형·IRP 중도인출이에요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가입한 경우 중도인출 규정이 따로 있어요.
10.1.DC형 중도인출 사유
DB형 중간정산 사유와 비슷해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전세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 천재지변
10.2.IRP 중도인출 사유
더 제한적이에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전세금 마련 (무주택자)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 천재지변
IRP는 노후 자금 목적이라 중도인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11.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
-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 파산/회생 등이 해당
- 회사 동의 필요 (거부 가능)
-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 리셋
- 세금 불이익 있을 수 있음 (근속연수 짧아짐)
- DC형/IRP는 중도인출 규정 따로 있음
12.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