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본안소송과 제소명령, 승소하면 본압류로 전환하는 절차

본안소송은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제소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소를 안 내면 가압류취소를 신청당할 수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28 갱신✓민사집행법 제287조·288조·292조·293조·296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제소명령·사정변경 페이지, 대법원 판례 5건 대조 · 2026-09-28

가압류를 걸어 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채권자에게 법이 정한 고정 기한은 없어요. 하지만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하는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를 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하고, 아무 조치 없이 3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그 자체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안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가지만, 패소하거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오히려 가압류가 취소될 위험이 생겨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본안소송

제소 기한
법이 정한 고정 기한은 없어요. 다만 3년간 방치하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소명령 기간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에요
제소명령 신청 비용
수입인지 1,000원 + 당사자 1명당 2회분 송달료예요
미제출 결과
기간 안에 증명서를 못 내면 법원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요
패소·소취하
패소하거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사정변경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채권 부존재만으로는
가압류 목적 채권이 없다고 밝혀진 것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가압류 집행 기한
가압류 결정 자체는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까지 마쳐야 해요
강제집행 전환
별도 전환신청 서류는 없고,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새로 신청해요
사정변경 취소 비용
수입인지 10,000원 + 당사자 1명당 8회분 송달료예요
1제소 기한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 내야 하나요?

법이 정한 고정 기한은 없지만,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내야 하고, 3년간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자체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법정기한 없음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언제 내야 한다는 고정된 기한은 없어요
  • ✓✓ 채무자가 움직이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하는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내야 해요
  • ✓✓ 채권자가 방치하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소를 안 내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두 절차는 별개 제소명령을 안 받았어도 3년이 지나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절차라서 채권자가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한다는 법정 기한 자체는 없어요. 다만 채무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명령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사실만으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예요. 두 절차는 서로 별개라서, 제소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도 3년이 지나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가압류를 처음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가압류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소명령 없이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당장은 괜찮지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사실만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신청해야만 시작되는 절차라서,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별도의 기한 압박은 없어요. 하지만 3년 규정은 채무자의 신청 없이도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취소 사유예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 집행 기한과 제소명령 기간, 같은 2주인가요?

아니에요. 가압류 집행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마쳐야 하는 기한이고, 제소명령 기간은 법원이 최소 2주 이상으로 정해 주는 기간이라 방향이 반대예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저절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그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어요. 반면 제소명령의 2주는 채권자에게 최소한 그만큼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하한선이라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2불이행 결과

제소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증명서를 내야 하고, 못 내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돼요.

제소명령 신청

채무자가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해요.

준비물 수입인지 1,000원 + 당사자 1명당 2회분 송달료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가압류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으로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냈다는 증명서를 내거나 이미 냈다면 소송계속사실증명서를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채무자는 신청할 때 수입인지 1,000원과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해요.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서를 못 내면 채무자가 다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소명령 신청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수입인지 1,000원과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해요.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신청하는 절차라서, 이 비용도 신청하는 채무자가 부담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여야 합니다

기간 안에 못 내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 취소되는 거라 자동은 아니지만, 기간이 지난 뒤 뒤늦게 증명서를 내도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제소기간을 넘긴 뒤에 채권자가 뒤늦게 소제기증명서를 낸다고 해서 취소 절차가 저절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근거 조문 보기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용)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3본안소송 결과

승소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 신고 없이 가압류가 유지되고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면 되지만, 패소하거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오히려 가압류가 취소될 위험이 생겨요.

본안소송 결과가 가압류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판례 기준)
상황가압류에 미치는 영향근거 판례
패소판결을 받고 상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사정변경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재소금지 원칙에 걸린 경우마찬가지로 사정변경으로 인정돼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가압류가 지키려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밝혀진 경우그 자체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판례 탭 원문 기준. 대조일 2026-09-28.

본안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따로 알려야 할 의무는 없고, 그 확정판결이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 다만 패소판결을 받고 상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에 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정변경으로 인정돼요. 반대로 가압류가 지키려던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진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서, 패소와는 구분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상소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하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패소하면 가압류가 바로 사라지나요?

곧바로 사라지진 않고,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해야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해요.

패소 판결이 났다고 가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채무자가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돼요.

근거 조문 보기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상소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하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하면 불리해지나요?

네,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에 걸려 다시 소를 낼 수 없게 되므로 사정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낼 수 없게 되는데, 이 상태 자체가 가압류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사정변경으로 다뤄져요.

근거 조문 보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4확정판결 이후

본압류 전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아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새로 신청해야 하고, 그때도 가압류 때와 같은 집행 원칙(부동산은 등기부 기입, 동산은 압류와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확정판결 받기

본안소송에서 이긴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돼요.

'본압류로 전환한다'는 이름의 별도 서류는 따로 없어요.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채권자는 관할법원에 부동산은 경매, 동산은 압류, 채권은 추심이나 전부명령 같은 강제집행을 새로 신청해요. 이때 부동산은 가압류 때처럼 재판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며, 동산은 압류와 같은 원칙을 따라요. 가압류 상태에서 이미 공탁해 둔 금전은 그대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요.

3년이 지난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따로 궁금하다면 오래된 가압류 해제 방법 보기 →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는 강제집행 때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때처럼 재판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해요.

가압류 단계에서 등기부에 기입됐던 방식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기준이 돼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강제집행 때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상태에서 이미 공탁해 둔 금전은 그대로 넘어가고, 지급이 막혀 있던 채권은 추심이나 전부명령으로 실제 지급 단계까지 넘어가요.

가압류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었지만,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로 이어져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본안소송, 이것도 궁금해요

A

법이 정한 고정 기한은 없지만,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내야 하고, 3년간 방치하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 ✓제소 기한: 고정 기한은 없지만 3년간 방치하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소명령: 받으면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서를 내야 해요. 비용은 인지 1,000원 + 송달료 2회분.
  • ✓승소·패소: 이겨도 확정돼야 안심이고, 패소나 소취하는 가압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강제집행 전환: 별도 서류 없이 확정판결로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새로 신청해요.

출처

✓2026-09-28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87조 — 본안의 제소명령 규정 · 민사집행법 제288조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규정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 포함) · 민사집행법 제292조 — 가압류 재판의 집행개시 요건 (2주 이내 집행) · 민사집행법 제293조 — 부동산가압류집행 (등기부 기입) · 민사집행법 제296조 — 동산가압류집행 (압류와 같은 원칙, 채권가압류 지급금지명령)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 제소명령 신청·결정·불이행 시 가압류취소 절차와 비용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사정변경·담보제공·3년 미제소에 따른 가압류취소 절차와 비용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판례 — 패소·소취하·채권 부존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 5건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288조·292조·293조·296조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편, 대법원 판례 5건(scripts/evidence/가압류-본안소송-제소명령.json)을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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