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납입한도는 해마다 2천만원이고, 넣지 못한 몫은 이월돼 총 1억원까지 쌓입니다. 남은 한도를 어디서 보는지, 재형저축이 있으면 얼마가 깎이는지 정리했습니다.
ISA 한도는 한 해 단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이 지난해에 못 채운 몫을 올해 한도에 얹어 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얹히는 데도 끝이 있습니다. 경과연수는 4년에서 멈추고, 그 지점이 총한도 1억원입니다. 늦게 넣기 시작해도 총액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계좌가 없으면 경과연수 자체가 쌓이지 않습니다. 내 계좌가 언제 열렸는지부터 조회해 보시죠. 경과연수는 그날부터 셉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SA 계좌
남은 한도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 화면에서 봅니다. 국세청이나 협회가 개인별 잔여한도를 알려 주는 창구는 없습니다.
숫자 자체는 법이 정한 식으로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누적납입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보여 주는 잔여한도도 이 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값은 두 개뿐입니다. 최초 계약일과 지금까지 넣은 누적금액입니다. 이 둘만 알면 화면을 열지 않고도 올해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천만원
가입 후 경과한 연수만큼 곱해져 늘어납니다
연간 기준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도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2천만원은 고정된 상한이 아니라 계산식의 출발값입니다. 법은 여기에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곱한 뒤 그동안 넣은 누적납입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마다 꼬박꼬박 2천만원을 채운 사람에게는 매년 한도가 2천만원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덜 넣은 사람은 다음 해 한도가 그만큼 커집니다.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그때까지 넣을 수 있는 누적 총액 | 메모 |
|---|---|---|
| 가입한 해 | 2천만원 | 첫 과세기간 |
| 이듬해 | 2천만원 × 2 | 못 채운 몫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
| 셋째 해 | 2천만원 × 3 | 누적납입금액을 뺀 만큼이 그해 한도 |
| 넷째 해 | 2천만원 × 4 | 여기까지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
| 다섯째 해부터 | 1억원 | 경과연수는 4년에서 멈춥니다 |
이월됩니다. 계산식이 누적으로 짜여 있어 따로 신청할 것도 없습니다.
식을 풀어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2천만원 × [1 + 경과연수]는 그때까지 넣을 수 있었던 총액이고, 거기서 실제로 넣은 누적납입금액을 뺀 나머지가 올해 한도입니다. 지난해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그 2천만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본다는 단서가 붙어, 다섯 해째부터는 총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이월은 계좌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쌓입니다.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는 개설일이 정합니다. ISA 계좌 개설 조건 보기 →
총납입한도 (계좌 요건)
1억원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 총액은 여기서 빠집니다
다섯 해째입니다. 경과연수가 4년에서 멈추므로 2천만원 × [1 + 4]가 곧 1억원이고, 이 금액이 법이 정한 총납입한도와 맞물립니다.
순서를 바꿔도 총액은 같습니다. 첫해에 2천만원을 넣든, 4년을 비워 두었다가 다섯 해째에 한꺼번에 넣든 넣을 수 있는 총액은 1억원입니다. 다만 계좌 안에서 굴린 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로 덜어 낼 이익 자체가 적습니다.
총한도는 사람 단위로 셉니다. 계좌는 1명당 1개만 둘 수 있어, 회사를 나눠 열어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줄어듭니다. 법은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총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차감 기준은 실제로 넣은 돈이 아니라 계약금액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연 600만원, 재형저축 분기 300만원 한도의 계약금액을 차감한 뒤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제도의 혜택과 겹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오래전에 들어 둔 계좌가 있다면 개설 전에 계약금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달력의 해가 아니라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나온 햇수입니다. 계산식은 이 값에 1을 더해 2천만원을 곱합니다.
기준일은 달력이 아니라 가입일입니다. 계산식이 세는 것도 가입 후 경과한 연수라, 새해 첫날에 한도가 초기화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좌를 열어도 그해의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넣지 못한 금액은 누적 총액 안에 남아 다음 해 한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개설을 미루면 경과연수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쌓아 두는 것과 계좌를 늦게 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인출 범위 | 계약 | 한도 |
|---|---|---|
| 납입원금 이내 | 유지됩니다 | 이미 쓴 한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 납입원금 초과 | 중도해지로 봅니다 | 3년 안이라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출금해도 누적납입금액은 그대로 남아, 한 번 쓴 한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금까지는 빼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법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출금은 해지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의무가입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초과분은 중도해지로 간주한다고 안내합니다.
인출 한 번으로 계약이 끝나 버리는 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선을 넘기 전에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중도해지 시 추징 기준 보기 →
한도와 자격은 별개입니다. 총한도가 남아 있어도 자격에서 걸리면 계좌를 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소득 규모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좌 수도 제한입니다. 법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을 계좌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한도를 나눠 담을 목적으로 계좌를 더 열 수는 없습니다.
경과연수가 한도를 정합니다. 계약일이 곧 한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때까지 넣을 수 있었던 총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올해 한도가 나옵니다.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으면 총한도 1억원부터 줄어 있습니다.
원금을 넘겨 빼면 그날 중도해지로 처리되고 한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는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에서 누적납입금액을 뺀 금액이라, 넣지 않은 만큼 다음 해 한도가 커집니다. 다만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보므로 총액은 1억원에서 멈춥니다.
계좌를 연 금융회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개인별 잔여한도를 알려 주는 공공 조회 창구는 없습니다. 계좌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 모르면 금융감독원 파인의 내계좌 통합조회로 먼저 찾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을 계좌 요건으로 정합니다. 한도는 계좌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셉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만큼 총납입한도에서 빠집니다. 실제 납입액이 아니라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 600만원, 재형저축은 분기 300만원 한도의 계약금액이 대상입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적납입금액은 인출과 상관없이 유지되므로 다시 넣을 때는 남은 한도만큼만 들어갑니다. 게다가 납입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날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금융감독원 파인)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잔여한도는 최초 계약일과 누적납입금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