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만기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일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다시 정해집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만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하나 줄어듭니다. 법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장에는 덤이 붙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되므로, 그동안 소득이 줄었다면 이번에 400만원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0분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옮길 곳부터 비교해 보시면 보입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SA
| 선택 | 계약 | 세금 |
|---|---|---|
| 연장 | 그대로 이어집니다 | 연장일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다시 판정 |
| 해지 | 그날 끝납니다 |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을 원천징수 |
| 연금계좌 전환 |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 전환금액에 추가 세액공제 |
연장은 만기가 오기 전에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은 계좌보유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기에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을 이어 가는 연장, 그날 끝내는 해지, 연금계좌로 옮기는 전환입니다. 법은 이 가운데 연장과 전환을 각각 다른 항에서 정합니다 — 제4항이 만료일 전 연장을, 제11항이 3년이 되는 날 이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둡니다. 해지는 남은 두 길을 모두 닫는 선택이라, 계좌가 사라지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도 함께 없어집니다.
연장하면 판정 기준일이 새로 잡힙니다. 법은 비과세 한도의 판정 기준일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로 못 박아 두어, 가입할 때는 요건에서 벗어나 200만원이 적용됐더라도 연장일 기준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같은 요건을 채우면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가입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늘리는 것이라 3년 계산이 초기화되지 않고, 만기를 넘긴 뒤에는 연장이 아니라 새 계좌를 여는 문제가 되어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3년을 채웠는지에 따라 돌려낼 세금이 갈립니다. 해지할 때 붙는 추징 기준 보기 →
계약기간 최소 요건
3년
계좌 요건에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정한 기간이 곧 만기일이고, 날짜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법이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요구하므로 그보다 짧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3년은 최소선일 뿐 상한이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더 길게 계약할 수 있고, 만기일을 뒤로 미루는 방법은 변경 신청이 아니라 만료일 전 연장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날짜는 유지됩니다. 옮긴 계좌의 가입기간은 처음 계약을 맺은 날부터 이어서 셉니다.
| 소득 구간 | 공제율 | 연간 납입 한도 |
|---|---|---|
| 종합소득 4천 500만원 이하 | 100분의 15 |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 100분의 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12 | 한도는 동일합니다 |
전환금액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환금액 —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전환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전부를 옮길 필요는 없어, 조문이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적고 있으므로 일부만 옮기고 나머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과 방법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법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임의로 넣는 방식과는 다르므로, 실제 절차와 기한은 옮길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는 두 몫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기존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더해집니다 — 전환금액이 3천만원이면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공제율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적용하되,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이며, 전환금액은 이 한도 위에 얹히는 몫이라 이미 연금저축으로 한도를 채운 사람도 옮기면 공제를 더 받습니다. 옮길 곳인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의 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만료일 전에만 됩니다. 날짜를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연장일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다시 정해지므로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전환금액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환은 3년이 지난 뒤에만 만료 처리로 인정됩니다.
법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다시 판정됩니다.
아닙니다. 조문은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로 적고 있어, 일부만 옮기고 나머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에 더해집니다. 여기에 공제율 100분의 12(소득 요건 충족 시 100분의 15)를 적용한 금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총납입한도는 계좌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정해져 있어 연장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장으로 달라지는 것은 비과세 한도 판정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계좌이전 시 가입기간 계산에 기존 계약 체결일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전을 이유로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연장 기회가 먼저 사라집니다. 법이 인정하는 연장은 만료일 전 신청뿐이라 만기를 넘기면 그 길은 닫힙니다. 세금 정산도 만기 처리와 함께 이뤄져, 금융회사가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계좌 전환은 만료 이후 절차이므로, 그대로 둘 생각이라면 전환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포기하는 것인지는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연금저축 비교공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연금계좌 전환 절차와 기한은 대통령령과 금융회사 실무에 따릅니다. 전환 전 해당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