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을 면하는 부득이한 사유, 인출만 해도 해지가 되는 선, 해지 후 재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해지 버튼 하나로 그동안 아낀 세금이 되돌아갑니다. 법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예외도 법 안에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에서 빠집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것뿐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인출이나 계좌이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으니,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해지 자체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세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금융회사가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날짜와 사유입니다. 3년을 넘겼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 해지 시점 | 과세특례 | 세금 |
|---|---|---|
| 3년 되는 날 전 | 추징합니다 |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되돌려 냅니다 |
| 부득이한 사유 | 유지됩니다 |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3년 지난 뒤 | 유지됩니다 |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새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이미 깎아 준 세금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법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손실만 났다면 추징할 것도 없습니다. 깎아 준 세금이 없으면 되돌릴 금액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과세로 넘어간 이익이 컸다면 그만큼 돌려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 ISA를 유지했을 때는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추징되면 일반 금융상품과 같은 15.4% 과세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는 법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넘어갑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그 사유를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으로 안내합니다.
해당한다고 저절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하므로, 해지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징을 가르는 기간
3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셉니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입니다. 법은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계약기간 자체도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좌 요건에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들어 있어, 3년보다 짧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옮겨도 이 날짜는 유지됩니다. 계좌이전 시 가입기간 계산에 기존 계약 체결일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년을 채운 다음에는 만기를 어떻게 할지가 남습니다. 연장할지 찾을지를 미리 정해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기와 연장 시점 정리 보기 →
| 출금 금액 | 처리 | 세금 |
|---|---|---|
| 납입원금 이내 | 계약 유지 | 추징 없음 |
| 납입원금 초과 | 그날 중도해지로 간주 | 3년 전이면 추징 대상 |
넣은 원금까지는 자유롭게 출금됩니다. 걸리는 것은 그 위입니다.
법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해지 신청을 한 적이 없어도 출금 금액이 선을 넘으면 그날로 계약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에는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초과분은 중도해지로 간주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출금 가능 금액의 기준은 계좌 잔고가 아니라 그동안 넣은 원금입니다.
빼낸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지도 함께 걸립니다. 그 부분은 한도 쪽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출과 납입한도의 관계 보기 →
손익통산 — 계좌 안 상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소득만 남기는 계산입니다. 법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해지일이 계산 기준일입니다. 법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손실 난 상품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해지하면 그 손실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익만 뽑아 과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점이 일반 계좌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일반 계좌는 상품별로 따로 과세되지만 ISA는 계좌 안에서 통산한 뒤의 순소득만 남깁니다.
재가입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법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뿐이라, 기존 계좌를 해지해 그 자리가 비면 새로 열 수 있습니다.
대신 시계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3년을 세는 기준이 최초 계약일이라, 새로 연 계좌는 그날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감면세액이 확정됩니다.
비과세 한도도 새 가입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서민형 요건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사이 소득이 늘었다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전 제도가 그 길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가입 금융회사나 상품유형을 바꾸려 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이전하면 비과세와 손익통산 같은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3년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계좌 안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온라인 계좌이전은 일임형 ISA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통상 2~3일이 걸립니다.
3년이 지났다면 추징 없이 해지됩니다. 남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원금 범위 안이면 해지하지 않고 인출로 해결됩니다.
해지하지 않고 옮기면 가입기간과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징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계좌 안에서 통산한 순소득이 없다면 감면받은 세금도 없으므로 되돌릴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퇴직을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안내합니다. 다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해지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됩니다. 추징 규정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해지에 적용됩니다. 3년을 채운 뒤에는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정산하고 끝납니다.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지 시점에 계좌 안 자산을 정리해 손익을 통산하므로, 보유 종목을 그대로 다른 계좌로 옮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는 1명당 1개이므로 해지 후에는 새로 열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세는 기준이 최초 계약일이라 의무가입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ISA 다모아 — ISA 계좌이전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추징 세액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감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