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개형은 계좌를 누구와 계약하느냐이고, 서민형은 소득으로 갈리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서민형 조건과 서류, 언제 다시 판정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둘은 경쟁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중개형은 계좌를 누구와 계약해 여느냐이고, 서민형은 소득에 따라 갈리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중개형이면서 서민형인 계좌가 흔합니다.
서민형 여부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때 소득 요건에 맞으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가 되고, 지나가면 다음 기회는 만기 연장 시점입니다. 소득 서류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정하는 것은 계좌 종류와 금융회사, 두 가지뿐입니다. 서민형은 고르는 항목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계좌 요건을 정한 제3항에서 계좌 종류를 나누고, 비과세 한도는 제2항에서 소득 기준으로 따로 나눕니다. 조문이 다른 항에 있다는 사실이 두 선택이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에서 중개형을 골랐다고 서민형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중개형 계좌에 서민형 한도가 그대로 붙습니다.
| 종류 | 계약 상대 | 굴리는 사람 |
|---|---|---|
| 중개형 | 투자중개업자 | 가입자가 직접 사고팝니다 |
| 일임형 | 투자일임업자 | 회사가 맡아서 운용합니다 |
| 신탁형 |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계약) | 가입자가 지시하고 신탁업자가 집행합니다 |
갈림길은 누구와 계약하느냐입니다. 법은 투자중개업자와 계약해 개설한 계좌, 투자일임업자와 계약해 개설한 계좌,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한 신탁계좌를 모두 ISA로 인정합니다.
중개형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직접 매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임형은 회사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에 맡기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가입자가 지시한 상품을 신탁업자가 담습니다.
세금은 종류로 갈리지 않습니다. 총납입한도도 비과세 한도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으므로, 종류를 바꿔도 세제는 그대로입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만원입니다
정확히 두 배입니다. 법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나눕니다.
한도를 넘는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도 초과분에 9.9%(지방소득세 포함)를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 15.4%와 견주면 초과분도 여전히 낮은 세율입니다.
다만 계좌 안에서 손익을 통산한 뒤의 순소득이 기준이라, 손실이 난 상품이 있으면 과세 대상 자체가 줄어듭니다.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는 이름만 닮은 다른 숫자입니다. 헷갈리면 넣을 금액부터 어긋납니다.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구분해 보기 →
조건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천만원이 선입니다. 법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를 첫 번째 요건으로 둡니다.
사업소득 등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같은 기준을 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로 안내합니다. 농어민은 별도 항목이지만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ISA 가입용으로 발급되는 전용 증명서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전용 증명서 한 장이면 됩니다. 일반 소득금액증명이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으로 발급된 소득확인증명서를 냅니다.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국세청장이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확인 절차가 따로 돌아갑니다.
다만 통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입 시점에 증명서를 함께 내면 처음부터 서민형 한도로 계좌가 열립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결과 |
|---|---|---|
| 가입일 | 그날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정 | 비과세 한도가 정해집니다 |
| 계약기간 중 | 소득이 줄어도 그대로 |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
| 연장일 |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 | 이때 요건에 맞으면 400만원 |
서민형 전환은 중간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법은 비과세 한도금액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가입한 뒤 소득이 줄어도 그 계좌의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 요건에서 벗어나도 이미 정해진 한도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판정받는 자리가 연장일입니다.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시점의 소득으로 한도가 다시 정해집니다.
초과분 분리과세 세율
9.9%
금융투자협회 안내 — 지방소득세 포함
15세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자격이 풀릴 수 있습니다. 법은 국세청장이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9세 이상 요건으로 가입했다면 이 조항과 무관합니다. 나이는 되돌아가지 않으니 자격이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해지로 처리되면 비과세도 그 시점에 정산됩니다. 한도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 뒤 계약이 끝납니다.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옮길 때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가입 금융회사나 상품유형을 바꾸려 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계좌이전 제도를 두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전하면 기간도 지켜집니다. 이전된 계좌는 비과세와 손익통산 같은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가입기간 계산에도 기존 계약 체결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신 부분 이전은 안 됩니다. 계좌 안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이전이 금지됩니다.
옮기는 대신 해지부터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되돌려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부터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했을 때 무엇을 토해내는지 보기 →
직접 매매할 중개형, 맡길 일임형, 지시할 신탁형 중 하나입니다.
종류가 같아도 신탁보수와 편입상품보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이라, 그날의 소득 요건이 비과세 한도를 정합니다.
됩니다. 중개형·일임형·신탁형은 계좌 종류이고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 구분이라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중개형 계좌에 서민형 한도가 붙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시 판정받는 자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시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로 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국세청장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입 때 소득확인증명서를 함께 내면 처음부터 서민형 한도로 열립니다.
계좌이전은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계산에 기존 계약 체결일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한도 판정도 처음 가입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ISA 다모아 — ISA 계좌이전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정부24)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서민형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의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국세청 발급 증명서와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