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금은 계좌 안 손익을 합친 순소득에 매깁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ISA의 절세는 세 단계로 쌓입니다. 먼저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순소득에서 비과세 한도를 덜어 내고, 그래도 남는 금액에 낮은 세율을 매깁니다.
마지막 단계가 특히 큽니다.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다른 소득 때문에 세율이 뛰지 않습니다. 다만 400만원 한도로 갈지 200만원에서 멈출지는 소득 자료가 정합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두시죠. 갈림길은 소득확인증명서 한 장입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SA
혜택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요건을 지키면 따라옵니다. 챙길 것은 소득 요건 증빙과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소득 자료가 비과세 한도를 정합니다. 법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한도를 400만원과 200만원으로 나눕니다.
기간은 추징과 연결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손익통산 — 계좌 안 여러 상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소득만 남기는 계산입니다. 법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먼저 합치고 나중에 과세하는 순서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좌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마다 이익이 날 때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다른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이미 낸 세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남은 금액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같은 계좌에 담을수록 통산 효과가 커집니다. 계좌 밖 상품의 손실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요건 |
|---|---|---|
| 서민형 | 4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 농어민 | 400만원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 그 밖의 가입자 | 200만원 |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 |
순소득에서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법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나눕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같은 기준을 안내합니다.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는 계좌 기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해마다 주어지는 몫이 아니라 해지 시점에 통산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400만원과 200만원을 가르는 그 요건이 어디까지인지가 실제 절세액을 좌우합니다. 서민형 요건 자세히 보기 →
한도 초과분 분리과세
9.9%
법은 100분의 9, 금융투자협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안내합니다
한도를 넘겨도 일반 세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떼는 금액은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도 초과금액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안내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초과분이라도 ISA 쪽이 낮은 이유가 이 조문 하나에 있습니다.
| 항목 | 일반 계좌 | ISA |
|---|---|---|
| 과세 대상 | 상품별 이익 |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 |
| 세율 | 15.4% |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
|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크면 합산 | 합산하지 않습니다 |
차이는 세율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느냐부터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반 금융상품에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반면, ISA는 가입기간에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된다고 정리합니다.
손실이 섞인 해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일반 계좌는 손실을 봐도 이익 난 상품의 세금을 그대로 내지만, ISA는 그 손실을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은 초과분에 100분의 9를 적용하면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 조항이 고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해 보이지만, 입구에서 한 번 걸러집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이미 금융소득이 큰 사람은 애초에 계좌를 열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ISA 안 이익이 종합과세를 끌어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 시점
계약 해지일
해지일 기준으로 손익을 통산해 한 번에 정산합니다
중간에 떼지 않고, 따로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법은 신탁업자등이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금융회사가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므로 가입자가 신고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 안에서는 이익이 나도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됩니다. 과세가 뒤로 미뤄지는 만큼 굴릴 원금이 유지됩니다.
정산은 해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손익통산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손실 난 상품을 언제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공제 한도가 따로 얹힙니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기존 한도에 더해지고, 여기에 공제율 100분의 12(소득 요건 충족 시 100분의 15)가 적용됩니다.
계좌 안에서 비과세를 받고, 옮기면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는 구조입니다.
옮길지 연장할지는 만기 전에 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판단이 섭니다. 만기 연장과 연금 전환 비교 보기 →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 그 외에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법은 100분의 9,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입니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아닙니다.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한도는 계좌 기간 전체의 순소득에 적용됩니다.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한 뒤 순소득이 없으면 과세할 금액도 없습니다. 원천징수도 해지일에 금융회사가 처리하므로 별도 신고 절차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ISA 이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과 기준은 세법과 별개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초과분에는 100분의 9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가 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15.4%와는 다릅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법제처) · 출처: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정부24)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세액은 계좌 안 손익과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금융회사와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