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ETF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담깁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되고,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한 뒤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정산합니다.
ISA에서 ETF를 고를 때 첫 질문은 종목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법이 담을 수 있는 재산을 열거해 두었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그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금입니다. 계좌 안에서는 손익을 통산한 뒤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만 낮은 세율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만큼 어디에 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로 운용자산이 어떻게 담기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SA
종목을 고르기 전에 두 겹의 필터를 지나야 합니다. 법이 정한 범위와 금융회사의 취급 범위입니다.
법은 운용 대상으로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열거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편입 가능 금융상품을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으로 정리하면서 집합투자증권에 ETF가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두 번째 필터가 실제로는 더 좁습니다. 같은 종류의 계좌라도 회사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달라, 사고 싶은 ETF가 있다면 개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편입 | 근거 |
|---|---|---|
| 집합투자증권 | 가능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
| 외국 집합투자증권 | 제외 |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가능 | 소득세법 제88조제3호 |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 가능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 |
ETF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들어갑니다. 별도 항목이 아니라 펀드와 같은 칸에 놓입니다.
조문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운용 대상으로 정하면서,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답니다.
리츠도 함께 담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편입 가능 금융상품에 집합투자증권(ETF 포함)과 리츠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상품을 법이 직접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집합투자증권을 허용하면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라도 어디에 상장돼 있는지에 따라 계좌 안에서 살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국내에 상장된 상품이면 집합투자증권으로 담기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면 빠집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금융회사 상품 화면이 기준입니다. ISA 계좌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인지가 곧 답입니다.
| 항목 | 일반 계좌 | ISA 계좌 |
|---|---|---|
| 과세 단위 | 상품별로 각각 | 계좌 안에서 통산 |
| 세율 | 15.4% |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
| 정산 시점 | 소득이 생길 때마다 | 계약 해지일에 한 번 |
세율보다 먼저 과세 단위가 다릅니다. 일반 계좌는 상품마다, ISA는 계좌 전체로 계산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반 금융상품에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반면 ISA는 가입기간에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된다고 정리합니다.
정산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법은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전까지는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채로 굴러갑니다.
통산과 비과세, 분리과세가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알면 실제 절세액이 계산됩니다. 세금 계산 순서 자세히 보기 →
한도 초과분 세율
9.9%
지방소득세 포함 —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는 바로 떼지 않습니다. 법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그 정산을 계약 해지일로 미룹니다.
합계액이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면 세금이 붙지 않고, 넘는 부분만 100분의 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입니다.
다만 상품마다 분배금의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 전 상품 설명서에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단위 통산 —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소득만 남기는 계산입니다. 법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계좌 안에 있어야 합쳐집니다. 이것이 ETF를 여러 개 담을 때 특히 유리해지는 이유입니다.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고 다른 종목에서 이익이 났다면, 계좌 안에서는 두 결과가 상쇄된 뒤의 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익 난 쪽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반대로 계좌 밖 손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통산은 어디까지나 그 계좌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총납입한도
1억원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은 차감됩니다
매수 금액이 아니라 납입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총액이 1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사고파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법은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계좌 요건으로 정하면서,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연간 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반영한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실제로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는 계산식이 답합니다. 이월 규칙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간 한도 계산식 보기 →
공시 통계는 추천 목록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이 얼마나 담겼는지를 보여 줄 뿐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ISA 운용현황과 상위 운용자산을 공시하면서, 2024년 3월말 ISA 내 ETF 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국내투자ETF·해외투자ETF 관련 운용자산 통계 이용 시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걸쳐 비교할 때는 분류 기준이 바뀐 시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통계는 흐름을 보는 자료로 쓰고, 실제 매수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면 담기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법이 허용해도 회사가 팔지 않으면 계좌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계좌 안 과세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총납입한도 1억원, 연간 한도는 경과연수를 반영한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법은 운용 대상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이면 담기고, 실제 매수 가능 종목은 금융회사 취급 범위에 따라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는 바로 떼지 않습니다. 법은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그 시점에 손익을 통산해 정산합니다.
같은 계좌 안이라면 손실과 이익이 통산됩니다. 손실 난 상품이 있으면 과세 대상 순소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편입 가능 금융상품에 집합투자증권(ETF 포함)과 리츠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취급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ISA 다모아는 운용자산 현황과 일임형 모델 포트폴리오의 대표 수익률을 공시합니다. 개별 종목 추천 자료는 아니며, 2024년 3월말 ETF 분류 기준 변경 이후 통계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ISA 다모아 — Top 10 운용자산 현황 (금융투자협회)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매수 가능 종목과 분배금 과세 구분은 금융회사와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