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단점은 대부분 조문에서 나옵니다. 3년 전 해지 추징, 납입원금까지만 되는 출금, 1인 1계좌, 한도 차감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ISA의 단점은 대부분 혜택의 뒷면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3년을 묶고, 원금 위로는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가입 화면에 크게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납입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계약이 끝난다는 규정은 겪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기 전에 어떤 제약이 붙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겪을 일이 없습니다.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SA 계좌
제약을 없앨 수는 없지만 대부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조건을 알고 시작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가장 큰 사고는 급하게 돈을 빼다가 계약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법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면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가입 금융회사나 상품유형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바꿀 수 있도록 계좌이전 제도를 두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감면세액이 확정되기까지
3년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 해지는 추징 대상입니다
3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법은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기간을 더 짧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계좌 요건에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빠지고, 금융투자협회는 그 사유에 퇴직·사업장의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을 포함해 안내합니다.
정말 급하다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목록과 계산 방식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추징 계산과 면제 사유 보기 →
| 빼는 금액 | 결과 | 남는 문제 |
|---|---|---|
| 납입원금 이내 | 계약 유지 | 쓴 납입한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 납입원금 초과 | 그날 중도해지 | 3년 전이면 감면세액 추징 |
원금까지는 자유롭지만 그 위가 잠겨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불어난 이익을 빼는 순간 계약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에는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초과분은 중도해지로 간주한다고 안내합니다.
한도 쪽에서도 손해가 남습니다. 인출해도 누적납입금액은 줄지 않아 이미 쓴 납입한도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계좌를 나눌 수 없다는 점이 실제로는 더 자주 걸립니다. 법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을 계좌 요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예금과 국내 상장 ETF를 함께 굴리고 싶다면, 그 회사가 두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 상품이 좁으면 계좌 하나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집니다.
가족 단위로는 각자 하나씩 가능합니다. 자격만 갖추면 배우자와 자녀도 본인 명의로 열 수 있습니다.
차감 전 총납입한도
1억원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실제 한도입니다
이미 든 절세 계좌가 있으면 출발선이 다릅니다. 법은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총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연 600만원, 재형저축 분기 300만원 한도의 계약금액을 차감한 뒤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이 계약금액이라는 점이 특히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넣지 않은 금액까지 한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 대상 | 편입 | 근거 |
|---|---|---|
| 집합투자증권 | 가능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
| 외국 집합투자증권 | 제외 |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가능 | 소득세법 제88조제3호 |
해외 ETF는 담기지 않습니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조문에 열거돼 있고, 아무 상품이나 넣는 계좌가 아닙니다.
법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운용 대상으로 정하면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답니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취급 범위가 한 번 더 걸립니다. 법이 허용해도 그 회사가 팔지 않으면 계좌 안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막히는지는 상품 종류마다 갈립니다. ETF 쪽은 따로 떼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ISA에 담기는 ETF 범위 보기 →
전환금액 —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이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없습니다. ISA의 혜택은 공제가 아니라 비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공제가 붙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바로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가입하면 어긋납니다. ISA는 굴리는 동안 세금을 미루고 덜어 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서 회사별로 비교합니다. 수수료는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회사마다 다르게 매기므로 직접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는 신탁형의 신탁보수와 편입상품보수를 업권·회사별로 공시하고, 일임형은 모델 포트폴리오별 수수료를 따로 공시합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차이도 이 화면에서 같은 기준으로 보입니다.
같은 종류라도 회사 간 차이가 크므로, 계좌를 열기 전에 이 화면부터 열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세제는 어디서 열든 같으니 남는 판단 기준이 수수료와 취급 상품입니다.
그 전 해지는 감면세액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원금을 넘겨 빼면 신청하지 않아도 그날 계약이 끝납니다.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만큼 총한도가 줄어듭니다.
세제는 같으므로 남는 기준은 비용과 담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년 안에 써야 할 자금을 굴리려는 경우입니다. 납입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날 중도해지로 처리되고, 3년 전이라면 감면세액까지 추징됩니다.
세제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취급 상품과 수수료입니다. 신탁형 보수는 금융투자협회 비교공시에서 회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에 대한 공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없습니다. 공제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소득세법 제59조의3으로 붙습니다.
법은 운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열거하면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합니다. 실제 매수 가능 범위는 금융회사 취급 상품에 따라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 여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전 절차를 밟아야 가입기간과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시 (금융투자협회)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취급 상품과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가입 전 해당 회사 안내와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