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00달러라도 어디서 바꾸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오늘 기준으로 인천공항 창구는 약 56,561원, 우대 없는 은행 창구는 23,567원, 은행 앱 최대 우대는 2,357원, 환율 100% 우대 통장은 0원입니다. 공항 창구 수수료가 앱 최대 우대의 약 24배입니다.
공항과 은행 창구는 공시 수수료율 중간값(우대 없음), 은행 앱은 공시 최대 우대로 가장 적게 내는 은행입니다. 100% 우대는 그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 환율로 사는 값이라 기준 환율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엔화는 100엔당 850.70원(10월 15일 09:30) 기준입니다. 일본 여행 한 번에 흔히 바꾸는 10만 엔으로 계산했습니다.
환율 우대는 환율을 깎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깎습니다. 우대 90%면 수수료의 10%만 내고, 100%면 기준 환율 그대로 삽니다. 수수료율은 은행 공시 중간값입니다.
| 환율 우대 | 1,000달러 수수료 | 10만 엔 수수료 |
|---|---|---|
| 우대 없음 | 23,567원 | 14,887원 |
| 50% | 11,783원 | 7,444원 |
| 70% | 7,070원 | 4,466원 |
| 80% | 4,713원 | 2,977원 |
| 90% | 2,357원 | 1,489원 |
| 100% | 0원 | 0원 |
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기본 우대율, 최대 우대율과 그 조건 원문입니다. 최대 우대에는 앱 환전·금액·거래 실적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은 통화와 관계없이 은행마다 같고, 통화별 수수료율은 은행 비교에 있습니다.
공시 대상이 아닌 상품이라 토스뱅크 상품 안내 페이지(10월 9일 확인)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여행에서 남은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은행연합회 우대율 공시는 살 때 기준이라, 은행 창구는 우대 없이 계산했습니다.
| 파는 곳 | 100달러 | 1만 엔 |
|---|---|---|
인천공항 창구 수수료 4.2% | 129,012원 | 79,115원 |
은행 창구 우대 없음 · 수수료 1.75% | 132,311원 | 83,581원 |
환율 100% 우대 토스뱅크 외화통장 · 수수료 0% | 134,668원 | 85,070원 |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안내(10월 9일 확인) 기준입니다.
어디서 바꾸느냐가 가장 큽니다. 1,000달러를 살 때 수수료는 인천공항 창구 약 56,561원, 우대 없는 은행 창구 23,567원, 은행 앱 최대 우대(신한은행 외 7곳) 2,357원입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처럼 살 때 환율 우대 100%를 내건 통장은 수수료가 0원입니다(10월 9일 상품 안내 기준, 그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 환율로 계산).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 16곳의 달러 현찰 수수료율은 중간값 1.75%입니다. 1,000달러면 우대 없이 23,567원이고, 우대율 90%를 받으면 그 10%인 약 2,357원입니다.
엔화 현찰 수수료율은 은행 공시 중간값 1.75%입니다. 10만 엔을 살 때 우대 없는 창구는 수수료 14,887원, 은행 앱 최대 우대는 1,489원입니다.
아닙니다. 기준 환율과 현찰 살 때 환율의 차이, 곧 환전 수수료에서 90%를 빼 준다는 뜻입니다. 수수료율 1.75%인 통화를 90% 우대받으면 실제 수수료율은 0.175%, 100% 우대면 기준 환율 그대로 삽니다.
토스뱅크 상품 안내(10월 9일 확인)에 외화 살 때·팔 때 모두 환율 100% 우대로 적혀 있습니다. 통화 17종을 한 통장에 담고, 환전 입금 한도는 하루 1천만 원·한 달 1억 원 상당입니다. 토스뱅크 매매기준율은 다른 은행과 다를 수 있다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관세청 안내로 외화·원화·자기앞수표를 모두 합해 미화 1만 달러 이하면 신고 없이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자가 1만 달러를 넘게 가지고 나가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금액 3만 달러 이하는 과태료,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입국할 때도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