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DB·DC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나이 제한과 수령 연령은 다르고, 적립금 운용에는 별도 비율 제한이 붙습니다.
IRP는 회사가 열어 주는 계좌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설정합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나이입니다. 가입에는 나이 문턱이 없지만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를 넘겨야 합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어느 회사에서 열지부터 견줘 보시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IRP는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해 설정합니다. 가입 화면에서 고르는 가입자격유형은 법이 열거한 세 갈래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선택이 끝납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등입니다.
어느 사업자를 고르느냐가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과 총비용 부담률을 비교공시합니다.
계좌를 열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적립금 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정하며, 그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 규정이 확정기여형과 같게 준용됩니다.
| 대상 | 요건 | 근거 |
|---|---|---|
| 일시금 수령자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 | 제24조제2항제1호 |
| 퇴직연금 가입자 |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 제24조제2항제2호 |
| 자영업자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24조제2항제3호 |
가입자격은 법이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둡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회사 몫과 별개로 본인이 추가로 넣는 계좌를 여는 것입니다.
퇴직하면서 일시금을 받았다면 첫 번째입니다. 이 경우 받은 돈을 IRP로 옮겨 과세를 미루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
55세
가입 나이가 아니라 수급 요건입니다
가입 자체에는 나이 문턱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대상이지 연령이 아닙니다.
나이가 걸리는 자리는 받을 때입니다. 시행령은 연금을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시금도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30대에 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5세 전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꺼내지 못한다는 점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묶인다는 말이 절대 못 뺀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55세 전에 꺼낼 수 있는 경우 보기 →
납입은 본인 몫입니다. 법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고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한도를 연간 1,8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금액은 또 다른 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으로 안내하며, 이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즉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공제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만큼의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을 이미 하고 있다면 계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합산 구조를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공제 한도 계산 자세히 보기 →
| 구분 | 상품 예시 | 투자 한도 |
|---|---|---|
| 예금성 원리금보장 | 예금, GIC, ELB 등 | 제한 없음 |
| 시장성 원리금보장 |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SOC채권 | 제한 없음 |
| 원리금비보장 | 펀드, ETF, 적격 TDF 등 | 적립금의 70%까지 |
운용은 가입자가 정하지만 비율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원리금비보장상품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리금보장 여부에 따라 상품이 나뉩니다.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예금과 GIC, ELB 등이,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에는 국채·통안채·정부보증채·SOC채권이 들어갑니다.
다만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도 값이 움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이지만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채웠다고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연금을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일시금도 55세 이상을 요건으로 둡니다.
연금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세법에서 한 겹 더 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만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인출을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퇴직금을 옮겨 둔 계좌라면 5년 요건이 빠집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율 (소득 요건 충족 시)
16.5%
종합소득 45백만원 또는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기준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에 16.5%, 그 초과에 13.2%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제 한도는 9백만원입니다. 한도를 채워 넣고 16.5%가 적용되면 그만큼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세법도 같은 구조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게는 100분의 15를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먼저 볼 것은 돈이 묶이는 기간입니다. 연금 수급은 55세부터이고, 그 전에 꺼내려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사업자마다 수수료가 달라 같은 상품을 담아도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서 수익률과 총비용 부담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운용 계획입니다. 원리금비보장상품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어떤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채울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일시금 수령자,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수익률과 총비용 부담률을 공시합니다.
원리금비보장상품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백만원을 포함해 9백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그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나이가 아니라 신분으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받을 때 걸립니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은 계좌 수를 직접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사람 단위로 적용되므로 계좌를 늘려도 공제받는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원리금비보장상품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나머지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요건 중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법제처)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등) (법제처) · 출처: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세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비교공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납입 한도와 상품 구성은 퇴직연금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해당 사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