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돈 넣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던데, 얼마까지 넣으면 되나요?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다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 돌려받아요.
1.IRP 얼마까지 세액공제 수령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예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아요. 근데 무한정 공제받는 건 아니에요. 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 + IRP 합산해서 연 900만 원이 한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600만 원 = 900만 원 (OK)
- 연금저축 0원 + IRP 900만 원 = 900만 원 (OK)
- 연금저축 500만 원 + IRP 500만 원 = 1,000만 원 (100만 원은 공제 안 됨)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공제받아요. IRP를 활용하면 3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IRP에 900만 원 넘게 넣어도 돼요. 근데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안 돼요. 그냥 적립만 될 뿐이에요.
2.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이에요.
좀 헷갈리죠? 쉽게 정리할게요.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600만 원 꽉 채우면, IRP는 300만 원까지만 추가 공제돼요. 연금저축을 안 쓰면 IRP로 900만 원 다 채워도 돼요.
어떻게 조합하든 합계 900만 원이 한도예요.
실제로 많이 하는 조합: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가장 흔함)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
- IRP 900만 원 (연금저축 없이)
본인 상황에 맞게 골라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좀 더 자유롭고, IRP는 퇴직금 이체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3.세액공제율 16.5% vs 13.2%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같은 금액 넣어도 돌려받는 돈이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이 낮으면 더 많이 돌려받아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여기서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뺀 거예요. 대충 연봉 6,000만 원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환급액 계산해볼게요: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16.5% 적용):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환급
총급여 7,000만 원인 경우 (13.2% 적용):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환급
약 30만 원 차이 나요.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커요.
4.연말정산 IRP 공제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IRP 납입 내역은 금융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해요. 1월 15일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절차: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연금계좌' 항목에서 IRP 납입액 확인
- PDF 다운로드
- 회사에 제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어요. 간소화 자료에 다 나와요.
12월에 넣어도 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공제 한도 남았으면 12월에라도 넣으세요.
주의할 점:
- 퇴직금 IRP 이체분은 세액공제 대상 아니에요 (이미 과세이연 혜택 받음)
-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연금 수령 시 세금 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과세이연)
세액공제 받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다 토해내야 해요.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각오로 넣으세요.
5.출처
- 소득세법 - 법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