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고,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와 13.2%로 갈리며 ISA 만기 자금 전환분은 따로 얹힙니다.
900만원이라는 숫자는 IRP만의 한도가 아닙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까지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이미 하고 있다면 IRP에 넣을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IRP만 쓴다면 900만원을 혼자 채울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에 얼마를 배분할지가 연말정산 결과를 바꿉니다. 내 소득 구간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계산은 연금저축부터 봅니다. 두 계좌의 한도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으로 안내하면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 6백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한 합산 한도입니다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 넣어도 넘는 부분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조문은 두 단계로 걸러 냅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900만원을 넘는 부분을 다시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IRP만 쓰는 사람은 900만원을 혼자 채울 수 있고, 연금저축을 함께 쓰는 사람은 그 안에서 나눠 담게 됩니다.
| 보유 계좌 | 연금저축 인정 | IRP로 채울 몫 |
|---|---|---|
| IRP만 | — | 900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 600만원 | 300만원 |
| 연금저축 900만원 | 600만원까지만 인정 |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잡힙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 즉 IRP에 넣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IRP만 쓰면 900만원을 한 계좌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조문이 연금저축에만 별도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좌 성격으로 갈립니다. 두 계좌는 인출 조건과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다르므로, 한도만 보고 몰아넣기 전에 그 차이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굴릴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집니다. IRP 운용 규칙 보기 →
공제율은 두 갈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에 16.5%, 그 초과에 13.2%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법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공제하되,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값입니다.
전환금액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전환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한도가 따로 얹힙니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기존 900만원 한도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두 해에 나눠 넣어도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옮길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 만기 전에 확인해야 이 한도를 씁니다. ISA 만기 자금 옮기는 조건 보기 →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 —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하는 것 자체는 됩니다. 다만 90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세액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넣는 이유는 과세이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대신 돈이 묶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라도 계좌 규칙은 똑같이 적용되므로,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 6백만원 | 16.5% 또는 13.2% |
| 개인형 IRP | 9백만원(연금저축 포함) | 16.5% 또는 13.2% |
| ISA 전환금액 | 300만원 한도로 추가 |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비교 |
표로 놓으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IRP 한도 안에 들어가 있고, ISA 전환분만 별도로 얹힙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세제와 퇴직연금 세제를 각각 안내하면서 한도액을 6백만원과 9백만원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공제율은 두 계좌가 같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어느 계좌에 넣든 16.5%가 적용됩니다.
첫째는 900만원을 IRP 전용 한도로 아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먼저 채워지고 남은 몫이 IRP 자리입니다.
둘째는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를 섞는 경우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셋째는 공제율입니다.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고, 세법 조문은 100분의 15와 100분의 12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600만원까지가 연금저축으로 인정되는 몫입니다.
남은 금액이 IRP로 채워야 할 몫입니다.
종합소득 45백만원·총급여 55백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에 더해집니다.
됩니다. 연금저축에 별도 상한(600만원)이 있을 뿐, 퇴직연금계좌만으로 합산 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은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 안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로 표기합니다.
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미뤄지므로, 목적에 따라 초과 납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기존 한도에 더해집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3줄 요약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법제처) · 출처: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세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과 납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전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